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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 “농업·디지털·강제노동까지” 301조 조사와 맞물린 미 USTR 보고서 주요 쟁점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06

“농업·디지털·강제노동까지” 301조 조사와 맞물린 미 USTR 보고서 주요 쟁점

2026년 NTE 보고서에서 염전 강제노동, AI 인프라 조달 무역장벽으로 처음 지목


미국이 한국의 비관세 무역장벽에 문제를 제기하며 통상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특히 디지털 규제, 농업 시장 접근, 노동·환경, 정부조달 등 다양한 영역이 동시에 쟁점으로 떠오르며 향후 무역법 301조 조사와 연계된 추가 조치 가능성도 제기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3월 31일(현지시간) 한국을 포함한 주요 교역국의 무역장벽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담은 ‘2026 국별 무역장벽 보고서(NTE)’를 발표했다. NTE 보고서는 USTR이 1974년 무역법 181조에 따라 1985년부터 매년 정례적으로 발표하는 것으로, 주요 교역국의 무역·기술장벽 및 현안 평가 결과가 포함된다.


이번 보고서는 전년 대비 분량이 397쪽에서 534쪽으로 대폭 확대됐으며, 기존 무역기술장벽(TBT, Technical Barrier to Trade)·위생검역(SPS, 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 중심에서 나아가 ‘비시장 정책’, ‘노동’, ‘환경’ 등 새로운 평가 항목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것이 특징이다. 한국 관련 분량 역시 2025년 7쪽에서 2026년 10쪽으로 증가하면서 미국의 문제 제기가 보다 체계화·구조화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 농산물 TRQ 운영 “시장 접근성 문제 지속 제기”

미국은 한국의 농업 분야 시장 접근성을 대표적인 문제로 꼽았다. 한국은 쌀, 대두 등 주요 농산물에 저율관세할당(TRQ)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나, 이 과정에서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쌀의 경우 국가별 쿼터가 설정돼있는데도 정부 주도의 구매·배분 구조와 불명확한 가격 산정 방식은 시장 왜곡 요인이라고 지목했다.


한국이 쌀 대신 콩 생산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대두 수입이 감소했고, 이로 인해 미국산 대두 수출이 감소할 가능성도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USTR은 이러한 조치가 시장 접근을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소고기 분야에서는 미국산 소고기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 수입금지 조치가 추가로 언급됐다. 이와 함께 올해 12월 31일 시행되는 GMO 완전표시제로 수출절차가 복잡해질 것을 우려했다.  


■ 디지털·데이터 규제 “핵심 통상 이슈로 부상”

이번 보고서에서 가장 강하게 언급된 문제는 디지털 및 데이터 관련 규제다. 미국은 한국의 데이터 국외 이전 제한, 위치정보 반출 규제, 클라우드 보안 인증제도(CSAP) 등을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으로 지목했다.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의 경우 국내 데이터 저장 의무, 인력·설비의 국내 위치 요구 등으로 인해 외국 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이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또한 위치정보 데이터의 해외 반출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는 점도 문제로 꼽혔다. 이는 글로벌 플랫폼 기업이 지도·내비게이션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제약으로 작용하며, 한국 기업 대비 경쟁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망 사용료 부과 입법 논의, ▲플랫폼 규제 강화 움직임, ▲복잡한 전자결제 인증 체계 등도 미국 기업의 사업 활동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지목됐다.


정부조달 분야에서는 AI 인프라 구축 과정에서 국내 기업 중심으로 입찰이 이뤄졌다는 점이 새롭게 문제로 제기됐다. USTR은 GPU 및 클라우드 자원 조달에서 외국 기업이 배제됐다고 지적하며, 이를 ‘차별적 조달 관행’으로 해석했다.


■ 비시장 정책·공급망 “새로운 통상 프레임 등장”

이번 보고서의 새로운 변화 중 하나는 ‘비시장 정책 및 관행(NMPPs, Non-market policy and practices)’ 항목이 신설된 점이다. 여기에는 ▲산업정책, ▲국산품 우선 구매, ▲과잉생산, ▲차별적 규제 집행, ▲제3국 비시장 관행 대응 미흡 등 광범위한 비시장 형태가 포함됐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 한아름 수석연구원은 4월 1일 관련 보고서를 통해 “국가별로 구체적인 비시장 형태를 제시하기보다 비시장 왜곡에 대한 대응이 미흡한 점, 미국과 관련 협정 체결 및 합의 여부, 철강 과잉설비 등을 서술하는 데 그쳤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멕시코가 FTA 미체결 국가에 최대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한 조치를 비시장 왜곡에 대응한 사례로 언급한 점이 눈에 띈다. 이에 대해 한 연구원은 “사실상 중국을 견제하는 성격의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에 주목할 만하다”라고 평가했다.  


한국의 경우도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전반적인 정책 구조에 대한 문제 제기가 중심이었지만, 향후 산업 정책 전반이 통상 이슈로 확대될 수 있다. 관세 회피 및 우회수출 대응과 관련해 미국과의 협력 부족이 지적되면서, 원산지 관리와 세관 협력도 통상 의제로 부상했다. 


■ 노동·환경 이슈 “관세 조치로 이어질 가능성” 

노동 분야에서는 강제노동 문제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USTR은 보고서에서 한국이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제품의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장치를 갖추지 않았다고 지적하며, 이는 가격 왜곡과 불공정 경쟁을 초래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이 태평염전에서 생산된 천일염을 강제노동 이유로 인도보류명령(WRO)을 발동한 사례를 명시하면서, 실제 조치로 이어진 사례를 강조했다. 환경 분야에서는 불법어업(IUU) 대응과 관련된 규제 집행 문제도 지적됐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3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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