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신규
중기부, ‘2026년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탄소배출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 최대 4,200만원 지원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4월 6일(월)부터 4월 27일(월) 18시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탄소국경조정제도(Carbon Border Adjustment Mechanism, CBAM)는 유럽연합(EU)이 도입한 제도로, 철강·알루미늄·시멘트·비료·전력·수소 등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다.
CBAM은 지난해 시범 시행을 거쳐 2026년부터 본격 시행되며,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제품 생산 과정에서의 탄소배출량을 측정해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특히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해당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해야 하는 의무가 추가됨에 따라, 수출 중소기업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중기부는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통해 지원을 이어오고 있으며, 올해는 약 20개 내외 기업을 대상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측정·보고·검증(MRV) 체계 구축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EU로 CBAM 적용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향후 수출을 계획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며, 선정 기업에는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된다. 지원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하드웨어(H/W) 분야에서는 생산설비 및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측정하기 위한 전력량계, 유량계 등 계측설비 구축을 지원한다.
둘째, 소프트웨어(S/W) 분야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을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
셋째, 검증 분야에서는 탄소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내 전문기관의 검증 및 의견서 작성, 규제 대응을 지원한다.
이번 사업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홈페이지(www.mss.go.kr)과 ESG 통합플랫폼(kdoctor.kosmes.or.kr/esgplatform)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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