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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FTA 피해기업에 연 2% 융자·컨설팅 제공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08

FTA 피해기업에 연 2% 융자·컨설팅 제공

산업부,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 기업 모집 


산업통상부가 FTA 등 통상조약 이행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산업부는 통상조약 이행으로 매출 또는 생산이 감소했거나 감소가 예상되는 기업을 지원하는 ‘2026년도 통상변화대응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4월 6일부터 모집하기 시작했다. 선정된 기업은 연 2% 고정금리의 융자를 받을 수 있으며, 기업당 최대 2,000만원 규모의 기술·경영 컨설팅도 함께 지원된다.


지원 대상은 업력 2년 이상의 제조·서비스업 중소기업으로, 통상조약 영향으로 매출액 또는 생산량이 전년 동기 대비 5% 이상 감소했거나 감소할 우려가 있는 기업이다. 지원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 이내에 융자와 컨설팅을 신청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기존 단기적은 운전자금 중심이었던 융자 지원에서 벗어나 AI 공정 도입, 생산라인 재편 등 설비 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융자 비중을 기존 7%에서 15%로 확대한다. 단기적인 자금 지원을 넘어 기업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경쟁력 강화를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실제 피해 기업뿐 아니라 향후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자가 진단 체크리스트를 보급하고, 선제적으로 지원 대상 기업을 발굴할 계획이다.


융자 지원 한도는 연간 최대 60억원(운전자금 5억원)이며, 금리는 2% 고정으로 제공된다. 기술·경영 컨설팅은 기업 규모에 따라 자부담률을 차등 적용하되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한다. 기업의 역량 및 외부환경 애로 분석과 성장전략 수립을 토대로 기술·경영 혁신지원 로드맵을 제시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www.kosmes.or.kr) 통상변화대응지원센터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전국 34개 지역 센터 본·지부에서 상담 및 신청할 수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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