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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한국산 벌꿀, 사우디 수출 재개… 사우디 수입허용 국가 공식 등재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09

한국산 벌꿀, 사우디 수출 재개… 사우디 수입허용 국가 공식 등재 

2024년 수출 중단 이후 수출시설 현지 실사 논의 


한국 벌꿀제품의 사우디 수출이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4월 6일(현지시간) 대한민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식의약 규제기관(SFDA, Saudi Food and Drug Authority)의 벌꿀제품 수입허용 국가 목록에 공식 등재됐다고 9일 전했다. 


벌꿀제품에는 벌꿀, 꿀 함유 식품 또는 꿀벌 채집물(로열젤리, 프로폴리스, 화분 등)이 포함된다. 


사우디정부는 2024년부터 벌꿀제품에 수입위생평가를 도입해, 자국 위생평가를 통과하고 제조시설을 등록한 국가의 제품만 수입을 허용하도록 규제를 강화했다. 이에 따라 그 해 2월 우리 기업의 벌꿀제품이 현지 세관에 억류되는 일도 발생했다.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 및 주사우디한국대사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토대로 통관 억류 문제를 우선 해결했고 양국 간 체결한 식의약 분야 양해각서(MOU)를 기반으로 한국산 벌꿀제품의 수출 재개를 위해 기업의 위생평가 절차를 지원했다. 특히 식약처는 수출시설 등록을 위한 마지막 관문인 사우디 지정 기관의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에서 우리 수출기업 지원에 집중했다.


당초 사우디정부는 사우디 규제기관이 지정한 기관의 직접 실사만 고수했다. 스위스에 본사를 둔 시험, 검사 및 인증기업 SGS 한국지사는 사우디의 지정 기관이 아니라는 이유로 실사가 불가능했다. 이에 식약처는 사우디 규제기관과의 협력을 토대로 SGS 한국지사가 사우디 지정 기관인 ‘SGS 리야드 지사’와 협조해 실사할 수 있도록 합의를 이끌어냈다. 


‘SGS 한국지사’를 통한 수출시설의 현지 실사가 가능해지면서 수출업체가 부담해야 했던 실사 비용과 대기 시간은 획기적으로 단축됐다. 여기에 한국지사 인력을 활용해 실사 과정에서의 언어 소통의 불편함도 해소돼 기업의 시설 등록이 더욱 원활해졌다. 


식약처는 “2024년부터 사우디의 수입 규제 강화로 인해 발생한 수출 중단을 적극 행정으로 극복한 결과”라고 평가하며, “이번 사우디 수출 재개를 발판 삼아 한국산 벌꿀제품이 중동시장에서 프리미엄 K-푸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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