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워싱턴 통신] IEEPA 상호관세 환급 성패 가르는 대응 전략 신규
끝나지 않은 관세 전쟁
IEEPA 관세조치 위법 판결에 따른 기업의 대응 방안
박 주 현|법무법인(유) 율촌 국제통상팀·
DLA Piper LLP(US), Washington DC Office 파트너 변호사
미 연방대법원은 2026.2.20. 미 행정부의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을 기초로 한 관세 부과가 위법하다고 판결을 내렸다(이하 ‘연방대법원 판결’). 뒤이어, 미국 국제무역법원(The United State 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2026.3.4.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이하 ‘CBP’)으로 하여금 IEEPA에 따라 징수된 관세 전액을 환급하도록 결정(Order)했다(이하 ‘본건 결정’).
구체적으로 본건 결정은 첫째 아직 확정(Liquidation)되지 않은 수입 건에 대해서는 IEEPA 관세를 배제하고 확정(Liquidation)하고, 둘째 이미 확정(Liquidation)된 수입 건 가운데 이의신청(Protest) 기간이 도과되기 전(not final)인 건에 관해서는 IEEPA 관세를 배제하고 재확정(Reliquidation) 절차를 실시할 것을 명했다.
이번 호에서는 본건 결정의 핵심적 효과를 살펴보고, 대응 방안을 검토한다.
1. 본건 결정의 효과
원칙적으로 IEEPA에 기초한 관세라면 그것이 중국·멕시코·캐나다산 수입품을 겨냥한 ‘펜타닐’ 관세 또는 전 세계 무역상대국가로부터 수입한 물품에 부과한 상호관세 전부가 잠재적 환급 대상이 된다. 다만 향후 환급 여부는 해당 반입 건(Entry)의 확정(Liquidation)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될 것이다.
저자 작성(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본건 결정의 가장 주목할 점은 CIT가 관세에 관한 분쟁에 있어 단독 관할권을 가지는 법원임을 언급하면서 CBP에 IEEPA 관세를 부과받은 모든 수입자에게 확정 전후를 불문하고 관세를 환급하라는 주문의 내용이다. 이에 따라 사실상 아직 CIT에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수많은 수입자에게까지 본건 결정의 효력이 미치게 되며 무효인 IEEPA 관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그러나 이와 같은 소위 ‘보편적 구제(Universal Relief)’가 허용되는지를 두고 연방항소법원(Court of Appeals for the Federal Circuit, 이하 ‘CAFC’)에서 다툴 가능성이 높다. 연방대법원의 Trump v. CASA 선례에서는 보편적 금지명령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으므로, 정부 측은 이 논리를 원용해 항소할 가능성이 상당하기 때문이다.
미국 법무부(DOJ)는 결정 선고 직후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했으나, CIT의 리처드 이든(Richard K. Eaton) 판사는 이를 즉시 기각했다. 다만, 정부는 항소한 뒤 CAFC에 다시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고, 만약 집행정지가 인용된다면 이로 인해 실제 환급 개시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예상된다.
2. 대미 수출기업의 대응 방안
관세 환급을 위해 가장 먼저 살펴봐야 하는 부분은 계약서상 무역거래 조건이다. 관세는 수입신고를 하는 당사자가 납부하지만, 계약조건에 따라 IEEPA를 기초로 한 관세부담을 당사자 간 거래가격 조정을 통해 분담하기도 한다. 특히, DDP(Delivered Duty Paid, ‘관세지급인도조건’)로 수출한 경우에는 수입신고 절차를 거쳤을 것이므로 관세환급을 신청할 권한이 있다. CIT가 확정 전과 후를 불문하고 IEEPA를 기초로 한 관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연방대법원 판결로 인한 관세 환급이 회사의 재무 상태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라면 다음 사항을 점검해 볼 수 있다.
1) ACH 환급계좌 개설
수입통관 과정에서 CBP에 관세 등 세금, 수수료 기타 비용을 과오납한 납세자가 2026.2.6. 이후로 CBP로부터 이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전자이체(ACH, Auto Clearing House) 환급계좌를 등록해야만 한다. IEEPA를 기초로 한 관세를 납부했다면 CIT 판결에 따라 언제든지 관세 환급이 이뤄질 수 있으므로, 모든 수입자는 CBP의 통관시스템 ACE Portal을 통해 ACH 환급 절차에 등록해야 한다. 등록절차 처리가 지연될 수 있음을 고려하면 신속히 등록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 이는 환급이 결정되더라도 계좌등록이 돼 있지 않다면 환급금을 지급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2) 대상 수입 건 식별(Scoping) 및 관련 서류 정비
CBP의 ACE 포털에서 수입(Entry) 기록을 다운로드해, IEEPA 관세가 적용된 수입 건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 각 수입 건별로 수입번호, 수입 일자, HTS 코드, 납부 관세액(IEEPA 관세 구분), 원산지, 확정 예정일·완료일 기록을 보존하고, 상업 송장, 포장 명세서, 선하증권, CF-7501(통관명세서) 반입 요약서 등 전체 수입 서류 일체를 보관할 필요가 있다. 만약 수입신고를 한 당사자가 거래상대방인 경우, 거래상대방이 위 서류를 용이하게 구비할 수 있도록 협조할 필요가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3) 수입신고 확정 상태 확인 및 구분 관리
통상 CBP는 수입신고 후 314일이 지나면 수입신고한 내역을 확정(liquidation)처리한다. 다만, 확정 시점은 법원 명령 또는 행정상 유예가 있는 경우 달라질 수 있는바, 본건 연방대법원 판결 전후로, CBP가 ‘수입신고일 314일 이후 확정’이라는 통상적인 업무처리 절차와 달리 확정을 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미국에 수출한 물품이 수입신고 후 확정됐는지 확인해 보고, 그 상태에 따라 다음과 같은 추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첫째, 미확정 건(Unliqudated)은 본건 연방대법원 판결, 본건 결정의 결과가 자동으로 반영되지 않는 경우 PSC(Post Summary Correction)를 통해 IEEPA 관세를 제외하고 확정해 달라고 신청한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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