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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석유화학 원료·제품, 매점매석 금지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15

석유화학 원료·제품, 매점매석 금지 및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

PE·PP 등 중간재·최종재 포함 통합 관리… 4월 15일~6월 30일 시행 


중동 전쟁 장기화로 촉발된 공급망 불안이 에너지와 원자재를 넘어 석유화학 전반으로 확산되면서, 정부가 원료부터 최종 제품, 제도 규제까지 아우르는 ‘전방위 대응 체계’ 구축에 나섰다. 나프타에 이어 기초유분과 석유화학 제품까지 관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재정경제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석유화학제품 원료 등의 매점매석 금지 및 긴급수급조정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고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시는 3월 27일 시행된 나프타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보완한 것으로,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석유화학 제품은 의료용품, 생활필수품, 반도체·자동차 등 주요 산업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기초 소재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에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특히 국내 산업 구조상 나프타 및 중동산 원료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공급 차질은 단순 가격 상승을 넘어 생산 중단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최근 국제유가 변동성과 중동 지역 리스크가 겹치면서 이러한 우려는 현실화되는 양상이다. 이에 정부는 시장 기능을 유지하면서도 필요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 기초유분부터 최종재까지…공급망 전반 관리 확대

이번 조치의 핵심은 나프타에서 생산되는 에틸렌, 프로필렌, 푸타디엔, 벤젠 등 7대 기초유분을 중심으로 매점매석 행위를 원천 차단하는 데 있다. 정부는 7개 기초유분을 매점매석 금지 대상 품목으로 고시로 지정하고, 사업자가 전년도 동일 기간 대비 재고를 80% 초과해서 보유하지 못하도록 제한했다.


또한 기초유분을 기반으로 생산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석유화학 원료뿐 아니라 의료용 수액백, 포장용기 등 최종 제품까지 관리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석유화학 원료가 광범위하게 쓰이는 점을 고려해 중간재와 제품은 수급 차질 우려가 발생할 경우 관계부처 장관이 품목을 공고해 신속히 추가 지정할 예정이다. 


원료 중심 관리에서 벗어나 중간재와 최종재까지 포함하는 ‘전주기 공급망 관리’로 정책 범위를 확장한 것으로, 특정 품목에서 발생한 수급 불안이 산업 전반으로 확산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출처: 재정경제부,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 긴급수급조정 권한 강화… 핵심 산업 우선 공급

매점매석 금지에도 불구하고 수급 불안이 지속될 경우 정부는 해당 품목의 생산·출고·판매량 등을 직접 조정할 수 있는 긴급수급조정 권한을 발동할 수 있다. 특히 생명·보건, 생활필수품, 국방·안보, 반도체 등 핵심 산업 분야는 우선 대상으로 지정된다.


정부는 수급조정명령에 따라 생산기업에 손실이 발생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손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할 수 있도록 했다. 수급조정 조치에 따른 기업 부담을 완화하면서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관세청도 이번 조치와 연계해 해당 품목을 수입신고지연 가산세 부과 대상에 포함한다. 지정 품목에 대해 보세구역 반입 후 30일 이내 수입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지연 기간에 따라 최대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이는 수입 단계에서의 비축 및 시장 교란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된다. 해당 고시는 6월 31일까지 시행될 예정이다. 


■ 공급망 병목 해소 위해 화학물질 등록 특례 도입

기후에너지환경부는 공급망 대응과 함께 수급 위기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절차를 대폭 간소화하는 한시적 특례를 적극행정 심의를 거쳐 10일부터 조기 적용하기로 했다. 중동전쟁 영향으로 주요 원자재 공급망의 병목현상이 심화되면서 기업들이 기존 공급처를 대체해 새로운 국외 공급망을 찾거나 국내에서 구매하던 원료를 직접 수입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다. 문제는 기존에는 화학물질을 수입하려면 수입 전 화학물질등록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데, 제출이 필요한 유해성 시험자료를 확보하는 데 통상 3개월 이상이 소요돼 신속히 원료를 확보하기에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가령 납사 수급 여파로 페인트 업계는 원료 물질 공급 부족·가격 상승으로 원료 수급에 문제가 있으나 직접 수입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화학물질등록을 이행해야 해 신속히 물량을 확보하기에 어려움이 제기됐다. 

출처: 기후에너지환경부

그러나 이번 특례 적용으로 산업부 장관이 기후부장관과 협의해 특례 적용을 요청한 수급위기 화학물질에 한해 기업은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대신 시험계획서를 제출하고 우선 등록을 완료한 뒤, 자료를 사후 제출할 수 있게 됐다.


기존 수개월 걸리던 등록 절차를 수일 내로 단축할 수 있어, 공급망 병목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석유화학, 도료, 플라스틱 등 원료 해외 의존도가 높은 업종의 경우 대체 공급망을 신속히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특례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에 포함됐으며, 정부는 이달 내 시행규칙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전쟁, 국제 분쟁, 교역상대국의 무역 제한 조치 등으로 공급망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경우 특례를 2027년까지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규제와 안전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비상 상황에서는 기업 대응 속도를 우선 고려한 정책적 판단으로 해석된다.


■ 공급망 리스크 대응 ‘상시화’… 민관 합동 대응 체계 구축

정부는 단기 대응에 그치지 않고 상시적인 공급망 관리 체계로 발전시킨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부는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1670-7082)’를 통해 매점매석 신고 접수와 현장 대응을 병행하고, 관세청,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 단속을 통해 시장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정관 산업부장관은 “나프타 등 개별 품목 대응을 넘어 석유화학 공급망 전반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단순한 가격 안정 대책을 넘어,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경제안보 정책의 일환이라는 의미다. 정부는 향후에도 중동 상황과 글로벌 원자재 시장 변동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조정 및 제도 개선으로 공급망 안정화를 이어갈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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