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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수입 국화도 유통이력 관리··· 신고는 더 간편해진다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15

수입 국화도 유통이력 관리··· 신고는 더 간편해진다

현장 맞춤형 신고 간소화로 업계 부담 완화


정부가 수입 국화를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새로 포함시키는 한편, 복잡했던 신고 절차는 간소화해 현장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수입농산물의 유통 투명성을 높이고 현장의 규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 유통이력관리 대상으로 국화(절화·신선)지정, 규제 및 관리 개선, ‘수입업자’와 ‘소매업자’의 정의 규정 등이 있다.


최근 수입이 늘어나며 국내 화훼 시장에서 공정거래를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국화(절화/신선)’가 유통이력 관리 대상에 새롭게 포함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 1일 이후 수입 통관되는 국화부터는 유통 단계별 거래 내역 신고가 의무화된다.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 대상품목


수입업자와 유통업자는 거래가 이뤄진 뒤 5일 이내에 거래처 정보와 물량 등을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pass.naqs.go.kr)에 신고하거나 서면신고서를 작성해 관할 사무소에 제출해야 한다. 이를 어길 경우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다만 현장의 불편을 고려해 신고 방식은 대폭 간소화된다. 개정된 고시 제6조 제5항에 따르면 기존에는 수입농산물 등을 음식점이나 노점상 등에 판매할 때마다 건별로 신고해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래처 유형별로 5일 치 물량을 합산해 한 번에 신고할 수 있다. 


관련 용어 정의도 보다 명확해졌다. ‘수입업자’는 기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신고한 자’에서 「관세법」 제241조 제1항에 따라 세관장에 신고한 자로 재정의했다. ‘소매업자’ 역시 ‘최종소비자에게만 판매하는 자’에서 ‘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자’로 확대되면서 차량 판매상이나 노점상도 포함했다.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 초기 혼선을 줄이기 위해 6개월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계획이다. 이 기간 동안 업계를 대상으로 교육과 홍보도 병행한다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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