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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미 CBP, 관세 환급 착수… 20일부터 신규 시스템서 신청 가능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17

미 CBP, 관세 환급 착수… 20일부터 신규 시스템서 신청 가능

60~90일 내 지급될 전망이나, 검증 대비해 기업 사전점검도 필요 


미국이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라 부과된 관세 환급을 위한 전용 시스템을 오는 4월 20일(현지시간)부터 가동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단계 환급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다.


미 관세국경보호청(CBP)은 홈페이지에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통합 시스템 ‘CAPE(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를 4월 20일 도입하고 단계적 환급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했다.


국제무역법원(CIT)은 소 제기 여부와 관계없이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자에게 환급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으며, CBP에 전면적인 환급 방안 마련을 지시한 바 있다. 이에 CBP는 5,300만 건에 달하는 대규모 환급을 기존 사후정정신고(PSC)나 이의제기(protest) 방식으로 처리하기 어렵다고 보고, 약 45일 만에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무역협회가 4월 15일 발표한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기존 환급 절차는 사실상 중단되고, CAPE 시스템을 통한 일괄 신청 방식으로 전환된다.


새로운 시스템에서는 환급 대상 수입신고번호를 한 번에 제출하는 방식이 적용된다. 기존처럼 복수의 수입신고를 개별 건별로 처리할 필요 없이 통합해 한 번에 신청 가능해 행정 절차는 간소화됐다. 


환급 신청은 수입신고자(IOR, Importer of Record) 또는 IOR이 지정한 통관대리인(Broker)이 직접 수행해야 한다. 대상은 원칙적으로 모든 IEEPA 관세 납부 건이지만, 1단계 시스템에서는 일부 미정산 건과 정산 후 80일 이내 건을 우선 환급한다. CBP는 1단계에서 처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체 IEEPA 수입신고 건 중 약 63%를 차지한다고 설명했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정산 후 80일이 지난 경우나 PSC·Protest 제출 건, 반덤핑·상계관세 부과 건은 관련 기능이 추가로 개발된 후 환급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환급금에는 납부한 관세 원금뿐 아니라 미 국세청(IRS) 고시 이자율에 따른 이자도 포함되며, 일반적으로 환급 신청 접수 후 60~9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다만 관세 회피 등 신고 내용 검증이나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 지급이 지연될 수 있다.


기업들은 환급 신청을 위해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CBP 전자통관 시스템인 ACE 계정과 전자환급(ACH) 등록이 필요하며, 미국 내 계좌가 없는 경우 제3자를 수령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출처: 한국무역협회


무역협회 통상연구실은 자동환급이 아닌, 기업의 개별 신청이 필요하며 환급은 통관(entry) 건별이 아닌, IOR 단위로 일괄 처리되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급 과정에서 기존 관세 신고 내용에 대한 검증이 병행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관세 과소납부나 오류가 확인될 경우 추가 과세로 이어질 수 있어 기업의 사전 점검이 중요하다. 


무역협회는 소송의 필요성은 한층 낮아졌다고 봤다. CBP가 관세 환급 의지를 표명하고 CAPE 시스템 가동 계획을 밝혔기 때문이다. 다만 이유진 수석연구원은 “환급 신청 건에 CBP가 수리하지 않거나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구체적인 환급액이나 적정성을 둘러싸고 사법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환급 조치는 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중국·캐나다·멕시코 대상 펜타닐 관세이며,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품목관세는 제외된다. 다만 철강·알루미늄·구리의 경우 비함량에 대해 납부한 상호관세는 환급 가능하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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