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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전문가 칼럼] 2026년 「관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변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20

2026년 관세 관련 법 개정사항으로 알아보는 주요 변화

정 진 용 | 법무법인(유) 세종 관세전문위원


재정경제부가 2025년 12월 23일 공포한 「관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208호)이 2026년 4월 1일 시행됐다. 이와 함께 「관세법 시행령」  및 「관세법 시행규칙도 연계해 개정됐다. 


이번 개정은 관세 탈루 방지, 납세자 권익 증진, 상표권 침해 물품 단속 효율화, 희귀질환자 보호 등 다양한 목적을 담고 있으며, 특히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와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 개선 등 수출입 기업의 실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 관세 관련 법령의 주요 개정사항 중 수출입 기업과 관세사들이 실무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각 개정사항의 실무 적용 시 유의사항과 시사점을 구체적으로 다뤄보고자 한다. 


1. 구매대행업자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 강화(「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먼저 「관세법」 제19조 제5항 제1호 다목 개정을 통해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요건이 강화됐다. 이전에는 구매대행업자가 화주로부터 관세 등에 상당하는 금액을 수령하고,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정보를 거짓으로 제공한 경우에 한해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 이후에는 과세가격 정보의 허위 제공 여부와 관계없이, 단순히 관세 상당액을 수령한 경우에도 화주와 함께 연대납세의무를 부담하도록 됐다. 이는 구매대행업자를 단순 중개자가 아닌 실질적인 납세관리 책임 주체로 전환한 것으로 평가된다.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2. 품목분류 사전심사 관련 주요 개정사항


1)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 적용에 따른 가산세 감면 신설(「관세법」 제42조의2 제1항 제7호 신설)

품목분류 사전심사 제도의 활용도를 높이고 납세자의 자발적·성실한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이번 개정에서는 사전심사 결과를 반영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가산세를 감면하는 인센티브가 신설됐다. 개정 내용에 따르면, 품목분류 사전심사를 신청한 납세자가 사전심사 신청일부터 그 심사 결과 통지일 전날까지 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해, 사전심사 결과로 통지된 품목분류를 적용해 통지일로부터 2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가산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품목분류가 불명확한 신제품이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의 경우, 사전심사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사후적 가산세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 신청에 대한 반려사유 구체화(「관세법 시행규칙」 제33조의 2 제1호, 제2호, 제5호 및 제6호 신설)

이번 개정에서는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3항 제5호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구체화해, 사전심사 및 재심사 대상 물품의 물리적·화학적 분석에 필요한 견본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및 동일한 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반복해 신청한 경우 등 총 6가지의 명확한 반려사유를 규정했다. 


출처: 주간 관세무역정보

따라서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하는 기업은 물리적·화학적 분석이 필요한 물품의 경우 견본을 사전에 준비해 제출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동일물품에 대한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를 반복해 신청하는 경우는 접수가 반려될 수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할 것이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5호 기사입니다.


 

※ 전문 및 관련 표는 아래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5호'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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