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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등 규제 완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21

관세청,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허용 등 규제 완화

복합물류보세창고 내 반입을 통한 원스톱 통관 및 수리용 부분품 자가용보세창고 반입 허용

                                                                                               출처: 관세청

관세청이 기업의 물류 비용을 절감하고 수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현장의 낡은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4월 20일 서울세관에서 ‘2026년도 제2회 적극행정위원회’를 개최하고, 현장의 고질적인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2건의 제도 개선 과제를 채택했다.


■ 복합물류보세창고 보관물품 수입통관 일부 허용


관세청은 전자상거래물류센터 사례를 벤치마킹해,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복합물류보세창고 내에서도 즉시 통관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수출을 지원하는 복합물류보세창고에서는 보관 중인 물품의 수입통관이 불가능했다. 물품 수입이 필요한 경우 인근 자유무역지역(FTZ) 창고로 화물을 다시 옮겨야 하는 번거로움과 물류비용이 발생해 왔다. 이번 조치로 물류 흐름의 끊김 없는 '원스톱 통관'이 가능해져 기업의 재고 관리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전망이다.


■ 선(기)용품 공급업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요건 완화


선사나 항공사에 물품을 공급하는 업체들의 행정적 규제도 해소된다. 기존 자가용보세창고에는 '업체 소유 화물'만 보관할 수 있어, 선사가 수리를 의뢰한 부품 등은 반입이 제한됐다. 이로 인해 업체들은 양수도계약을 맺는 등 우회적인 방법을 써야 했고, 이 과정에서 자가 화물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이 모호해 과태료 등 행정처분 위험을 감수해 왔다. 앞으로는 공급업체가 직접 소유하기 어려운 수리용 부분품 및 부속품에 한해 자가용보세창고 반입을 허용해 업체들이 안전적인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올해 상반기 내 시행하기 위해 고시·지침 개정과 전산시스템 개발 등 부서별 후속 행정 절차에 속도를 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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