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관세무역동향

    캐나다 원유 ‘무관세’ 길 열렸다! 원산지 입증 간소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4.21

캐나다 원유 ‘무관세’ 길 열렸다! 원산지 입증 간소화

관세청, FTA 활용 막던 난제 해소… 중동 의존 낮추는 에너지 전략 가속


관세청이 캐나다산 원유에 대한 FTA 활용의 걸림돌이었던 원산지 증명 문제를 해소하면서 무관세(0%) 적용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에너지 수입선 다변화와 공급망 안정성 확보 측면에서 실질적인 전환점이 마련됐다는 평가다.


관세청은 4월 20일(현지시간) 캐나다 앨버타 주정부와 ‘원산지 증빙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Joint Statement)’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캐나다산 원유 수입 시 한·캐나다 FTA 특혜세율(기존 3%→0%) 적용을 가로막아온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캐나다는 세계 3위 수준의 원유 매장량을 보유한 에너지 강국으로 우리와 FTA를 체결했지만, 그동안 국내 정유업계의 활용은 제한적이었다. 광활한 채굴지에서 생산된 원유가 선적항까지 운반되는 과정에서 여러 생산자의 원유가 혼합·운반돼 개별 생산자의 원산지를 분리해 증명하기 현실적으로 어려웠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현지 공급업체들은 복잡한 원산지 입증 서류 발급을 기피했고, 국내 기업들도 캐나다산 원유를 들여오고 싶어도 FTA 관세 혜택을 포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결국 비용 부담으로 국내 기업들의 에너지 공급망 다변화는 좀처럼 진전을 이루지 못했다. 


관세청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원유 수급선 다변화 지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앨버타 주정부와 협의를 이어왔다. 그 결과 기존에 생산자가 직접 건별로 원산지를 증명하는 방식 대신, 주정부 총괄 검증 방식을 마련했다. 캐나다 에너지 생산의 중심지로 관련 통계를 관리하는 앨버타 주정부가 원유 생산량과 역외 원유 투입량을 직접 취합·검증하기로 했다.


앨버타 주정부가 원산지 충족 여부를 확인한 공식 확인서를 발급하면 관세청은 이를 원산지 입증 서류로 인정하게 되며, 개별 수출자의 입증 부담 없이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가능해진다. 업계에서는 이번 조치로 캐나다산 원유 도입 비용이 적어지고, 국내 공급 가격이 인하돼 에너지 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캐나다산 원유는 태평양 항로를 통해 운송돼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리스크 영향을 상대적으로 덜 받는다는 점에서 공급망 안정성 측면의 의미도 크다. 중동 의존도가 높은 국내 원유 수입 구조를 다변화하는 데 실질적인 기여가 기대된다.


이명구 관세청장(왼쪽)과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이 '원산지 증빙 서류 간소화에 관한 공동성명'에 서명하고 있다(출처: 관세청)


앨버타 주정부는 이번 조치를 계기로 한국으로의 원유 수출 확대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다니엘 스미스 앨버타 주정부 수상은 “원산지 간소화 특례를 통해 한국으로 원유 수출을 연간 최대 3,300만배럴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청 역시 이번 사례를 ‘수요자 중심 규제 혁신’의 대표적인 성과로 평가했다. 이명구 관세청장은 “FTA 원산지 규정의 틀 내에서 구조적 난제를 해결한 사례”라며, “앞으로도 에너지·자원 등 핵심 품목의 안정적 공급망 구축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전문가 칼럼] 2026년 「관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 주요 개정사항 및 변화

- [이주의 초점] ‘에틸렌·프로필렌’ 석유화학 원료 매점매석 금지 및 수입신고 지연 가산세 지정 

- 미 상호관세 환급 신청 4월 20일부터 가능 

- ‘중동발 충격’ 3월 수입물가 28년 2개월만 최대폭 상승 및 수출입 운송비 중동 지역 급등 

- 한·UAE CEPA 발효 앞두고 품목별 원산지인증수출자 ‘사전인증’ 시작

- [판례 동향] 폴딩팬·실링팬, ‘테이블용·천장용팬’vs.‘기타의 팬’ 품목분류 관련 조세심판결정례

- [품목분류 해설] 압축천연가스(CNG) 운송 컨테이너의 주요 품목분류 쟁점과 WCO 결정사항

- [세번 바로잡기] ‘제38류vs.제39류’ 수소염화불화탄소 혼합물의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