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포장지 대란에 농식품부,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신규
포장지 대란에 농식품부,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업체별 최대 6개월 유예기간 부여 및 기존 포장재 사용 허용
정부가 글로벌 나프타 공급 부족으로 포장재 수급난을 겪는 식품업계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를 시행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포장재 원료 수급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식품업계를 위해 원산지 표시 단속 유예 조치를 도입하고, 오는 5월 15일까지 유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기존 포장재 폐기에 따른 자원 낭비를 줄이고, 제품 유통 지연으로 인한 물가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이다.
정부는 4월 24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관계기관 설명회를 열고 세부 운영 방안을 확정했다. 설명회에는 농식품부를 비롯해 해양수산부, 농관원, 수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산업협회,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등이 참여해 기관별 역할을 분담하고 협업 체계를 구축했다.
이번 유예 조치는 농수산물 원산지가 변경됐는데도 기존 포장재 사용이 불가피한 수입·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일괄적인 유예가 아닌 업체별 상황을 반영한 ‘맞춤형 조건부 유예’ 방식이 적용된다. 업체가 제출한 포장재 재고 증빙 자료와 월평균 사용량 등을 기준으로 실제 소진에 필요한 기간을 차등 산정해 최대 6개월 범위 내에서 개별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유예를 승인받은 업체는 소비자의 알 권리 보호를 위해 원산지 변경 사실을 자사 웹사이트 팝업, 공식 앱 알림, 온라인 쇼핑몰 상품 상세페이지 공지, 대형 유통매장 내 전자안내판 등을 활용해 안내해야 한다. 포장재 원료 수급난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한 조치로 또다른 합성수지나 종이가 소모되는 오프라인 안내문 제작은 지양한다고 전했다.
또한 유예기간이 남았더라도 올바른 원산지 표시가 적용된 신규 포장재가 입고되면 즉시 농식품부에 통보하고 정상 표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원산지 표시 유예를 신청하려면 협회 회원사는 한국식품산업협회(산업기획팀)를 통해, 비회원사는 농식품부(농축산위생품질팀)을 통해 가능하며, 국산 비축 콩 공급업체는 aT(전략작물육성단)에 접수할 수 있다. 정부는 협회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업체에 동일한 신청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투트랙’ 접수 방식을 운영한다.
정부는 제도 악용을 방지하기 위한 관리도 병행한다. 서류 심사와 함께 원산지 조사원을 현장에 투입하는 무작위 현장 점검을 실시해 제출된 재고 자료의 정확성을 검증하고, 허위자료 제출이 적발되면 유예 승인을 취소하는 등 엄격히 대응할 방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포장재 수급난으로 인한 업계 부담을 완화하면서도 소비자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균형적 대책”이라며 “현장 점검을 통해 제도 악용을 철저히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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