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및 의약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신규
관세청, 철강·알루미늄 및 의약품 ‘한·미 품목번호 연계표’ 공개
의약품 일부 15% 신규 부과…기업별 영향 엇갈려
미국의 철강·알루미늄·구리 및 파생제품과 의약품에 대한 관세정책이 개편되면서 국내 수출기업들의 발빠른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변화에 맞춰 한·미 간 품목번호(HSK-HTS) 연계표를 공개했다.
이번 조치에서 가장 큰 변화는 철강·알루미늄·구리 파생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방식이다. 기존에는 제품에 포함된 금속의 ‘함량’을 기준으로 최대 50%의 단일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로는 미국 품목번호(HTS)별로 제품 전체 가격을 기준으로 0%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세율이 적용된다. 이 같이 변경된 관세 체계는 4월 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다만, 제품에 함유된 금속 중량이 전체의 15% 미만인 경우에는 품목관세가 면제되고, 대신 무역법 122조에 따른 글로벌관세 10%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동일 품목도 구성 비율에 따라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세밀한 품목분류와 성분 분석이 중요해졌다.
또한 일부 품목은 새롭게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됐다. 비가단주철로 만든 주물제품(제7325.10호), 알루미늄 선·케이블 중 철강심이 없는 것(제7614.90호), 특정 변압기(제8504.21호, 제8504.22호, 제8504.32호) 등은 품목관세 적용 대상에 새롭게 포함되면서 관련 수출기업의 주의가 요구된다.
의약품 분야에서도 변화가 있다. 오는 7월 31일부터는 연계표상 미국 HTS에 해당하면서 미국 식품의약국(FDA) 특허를 받은 한국산 의약품은 15%의 품목관세가 부과된다. 이에 따라 뇌전증 치료제, 수면제, 인슐린 등 일부 신약 제품이 관세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반면 우리 기업의 주력 수출 분야인 제네릭 의약품(복제약)과 해열진통제 원료인 아세트아미노펜, 비타민, 피임약 등은 이번 관세 대상에서 제외됐다.
해당 연계표는 관세청 FTA포털 ‘미국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과 해당 기사 첨부파일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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