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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한·ASEAN FTA |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송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신규
[한·ASEAN FTA] 캄보디아에서 발행된 송장이
제3국 송장에 해당되는지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2. FTA 원산지증명서
1) 개요
FTA 특혜관세를 적용하려면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다는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BOM), 제조공정도 등]를 갖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한다. 원산지증명서의 발급 방식은 협정에 따라 다른데, 최근 발효된 협정은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원산지증명 방식을 선택할 수 있는 경우가 많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에 발효된 FTA는 기관발급 또는 자율발급 방식을 선택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번 호의 대상인 한·ASEAN FTA는 대표적인 기관발급(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원산지증명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원산지증명서의 각 란은 협정에 정해진 작성 방법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2)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원산지증명의 방식은 크게 2가지인 기관발급과 자율발급으로 나눌 수 있지만, 더 세부적으로는 원산지증명서 발급 방식을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고, 두 번째는 원산지 인증수출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 세 번째는 수출자 또는 생산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수입자에 의한 원산지증명 방식이 있다. 두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방식을 합쳐 자율발급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많다.
한·ASEAN FTA는 대표적인 기관발급 협정으로 우리나라의 경우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를 통해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협정에서 상품의 생산자 및 수출자 또는 그로부터 권한을 받은 대리인은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수출 전 검사를 발급기관에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는 실무적으로 ‘AK FORM’이라고 불리며, 원산지증명서 발급에 관한 사항은 한·ASEAN FTA 부속서 3 부록 1 원산지증명 운영절차에서 정하고 있다.
한·ASEAN FTA에서 원산지 증명서는 매 선적 건마다 발급되고 영어로 작성되며,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증명서 서식(통일서식)에 따라 A4 용지에 작성 및 발급돼야 한다.
AK FORM은 기관발급 FTA 원산지증명서로서 수출자 또는 생산자의 자율적인 작성이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의한 발급이 필요하다. 여기에서 발급기관이란 한·ASEAN FTA에 따라 수출 당사국의 정부에 의해 지정되고 다른 모든 당사국에 통보된 원산지증명서 발급의 권한 있는 당국을 말한다. 각 국가별 발급기관에는 차이가 있다. 우리나라는 세관 또는 상공회의소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한데, 캄보디아에서는 상무부(Ministry of Commerce), 베트남의 경우 산업무역부(Ministry of Industry and Trade)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이 가능하다.
한·ASEAN FTA에서 각 당사국은 발급기관의 명칭, 주소, 견본 서명 및 견본 관인을 동남아시아 국가연합 사무국을 통해 다른 모든 당사국에 제공하고, 해당 목록의 변경 사항은 즉시 동일한 방법으로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변경사항에 대한 통보가 잘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또한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FTA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증명서 발급기관의 의무 등)에서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은 증명서 발급기관의 명칭·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및 팩스번호,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성명 및 서명 견본, 원산지증명서에 날인하는 증명서 발급기관의 인장(印章)의 견본을 통보해야 하고 통보한 내용이 변경됐을 때는 그 변경사항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관세청장은 해당 통보내용을 체약상대국의 관세당국(협정에서 정한 다른 권한 있는 당국이 있을 때는 그 당국을 말한다)에 통보해야 한다.
원산지 지위의 결정 목적상, 발급기관은 당사국의 개별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증빙서류를 요구하거나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검사를 수행할 권리가 있다. 발급기관은 원산지증명서의 신청마다 권한과 능력의 최선을 다해, 당사국의 국내법과 규정에 따라 적절한 검사를 수행해 ① 원산지증명서가 서명권자에 의해 정당하게 작성 및 서명되고, ②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며, ③ 원산지증명서에 있는 그 밖의 기재 내용은 제출된 증빙서류에 상응하고, ④ 상품명, 수량 및 중량, 포장의 표장 및 번호, 포장의 수량 및 종류는 명시된 바와 같이 수출상품과 일치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FTA관세법 시행규칙」 제10조(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절차)에 따라 원산지증명서의 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원산지증명서 발급신청서에 원산지소명서 등 원산지증빙자료를 첨부해 증명서 발급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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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7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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