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관세청, 호르무즈 해협 고립·우회 선박 대상 '수입 운임 특례' 지침 발표 신규
관세청, 호르무즈 해협 고립·우회 선박 대상 '수입 운임 특례' 지침 발표
호르무즈 해협 봉쇄 등 우회 항로 이용 시 운임 상승분 과세 제외··· 3월 수입분부터 소급 적용
중동 지역 분쟁 장기화로 국제 물류비가 급등하면서 국내 물가 상승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관세청이 기업 부담 완화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 이번 조치는 호르무즈 해협 통행 제한으로 인해 증가한 운임 상승분을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에서 제외해 기업의 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관세청은 중동전쟁에 따른 국제 물류비 폭등이 국내 소비 물가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수입 운임 특례’를 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중동전쟁으로 호르무즈 해협 통행이 제한됨에 따라 우회항로를 이용하거나 항공편으로 긴급 수송하는 경우가 늘면서 수입 기업들은 높은 운임과 관세 상승이라는 이중고를 겪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까지 호르무즈 해협을 경유해 수입물품을 들여온 업체를 대상으로, 중동전쟁 이후 급등한 운임 대신 이전 수준의 통상운임을 기준으로 과세가격을 산정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는 중동전쟁 이후 호르무즈 해협을 우회하는 중동발 대체 항로를 이용한 선박은 물론, 긴급한 사유로 해상운송 대신 항공편을 이용한 경우도 포함된다. 아울러 전쟁 발발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을 벗어나지 못한 채 고립됐던 선박 역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운임 특례 적용 범위에는 일반 운임과 체선료 등 각종 운송 관련 비용뿐만 아니라, 최근 전쟁 여파로 급등한 운송 보험료까지 포함된다.
수입 기업은 수입신고 단계에서 실제 지급한 운임을 기준으로 잠정가격신고를 한 뒤, 이후 통상운임을 적용해 확정 신고하면 된다. 가격신고 시에는 지원 항목을 선택한 후 ‘기타’란에 ‘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을 기재해야 한다. 잠정가격신고를 하지 못한 경우에도 추후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정정 사유 코드(99)에 '기타(중동상황 운임특례 적용)'라고 기재하면 된다.
특례 적용을 받기 위해서는 대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와 실제운임 및 통상운임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특히 CIF(운임·보험료 포함 인도 조건) 등 운임 포함 인도조건의 경우에는 실제 지급가격과 운임, 운송 관련 비용, 보험료를 구분해 객관적인 자료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운임 특례는 2026년 5월 8일 「관세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 개정과 함께 시행되며, 개정 시행령 부칙에 따라 2026년 3월 1일 이후 수입신고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향후 적용 종료 시점은 중동 정세 전개 상황에 따라 별도로 공지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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