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무선충전기vs.시계vs.조명’ 다기능 제품 품목분류 결정 신규
‘무선충전기vs.시계vs.조명’ 다기능 제품 품목분류 결정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서 차량 스피커 그릴은 자동차부품으로
관세청이 무선충전기·디지털시계·조명이 결합된 복합기기를 ‘충전기’로 분류하는 등 다기능 제품에 대한 품목분류 기준을 구체화했다. 기능이 복합된 제품이 늘어나는 가운데 기업들의 수출입 신고 혼선을 줄이고 관세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관세청은 지난 4월 9일 열린 ‘2026년 제2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에서 총 10건의 품목분류를 결정하고, 이를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5월 14일 관보에 게재했다고 전했다.
이번 결정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사례는 무선 충전기와 디지털 시계, LED 조명이 하나로 합쳐진 ‘무선충전 무드등 시계’다. 해당 제품은 시계(HS 제9105.11-0000호·기본관세 8%) 또는 전기식 조명(HS 제9405.21-0000호·기본관세 8%)으로 분류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위원회는 최종적으로 배터리 충전기(HS 제8504.40-3010호·WTO 양허세율 0%)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제품명이 ‘Wireless Desk Station’으로 무선충전 기능이 최우선으로 강조된 점과 단순 부가기능인 시계·조명에 비해 특히 세계무선전력컨소시엄(WPC)의 국제표준인 Qi(치) 기반 고속 무선충전 기술이 적용된 점을 근거로 제품의 본질적 특성이 무선충전기에 있다고 판단했다.

관세청은 이번 결정이 다기능 복합제품이 빠르게 늘어나는 가전 시장에서 품목분류 기준을 보다 명확히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품목분류에 따라 적용 세율이 달라지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관세 부담과 수출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자동차부품 관련 품목분류 기준도 함께 정리됐다. 위원회는 차량 도어에 내장된 스피커 모듈을 보호하는 스테인리스강 재질의 ‘스피커 그릴(덮개)’을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HS 제8708.29-0000호)’으로 분류했다.
해당 물품은 철강으로 만든 그밖의 제품[HS 제7326.90-9000호, (인도)기본 15%·미 품목관세 50%], 비금속(卑金屬)으로 만든 장착구·부착구[HS 제8302.30-0000호, (인도)기본 15%], 스피커 부분품[HS 제8518.90-9000호, (인도)기본 15%], 차량의 부분품과 부속품[HS 제8708.29-0000호, (인도)기본 15%·미 품목관세 25%] 중 어느 항목에 해당되는지 심의했다.

위원회는 이 제품이 스피커 모듈 자체에 직접 부착되지 않고 특정 자동차 차체 규격에 맞춰 제작·장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스피커의 부분품이 아니라 스피커와는 분리돼 차체의 일부로서 구조적 기능을 수행한다고 판단해 ‘차량의 부분품’으로 분류했다.
지난해부터 미국이 자동차부품 품목관세를 시행하고 있어 이번 결정은 더욱 업계 관심을 끌고 있다. 미국은 자동차부품에 대해 품목별로 최대 25% 수준의 추가관세를 적용하고 있는 반면, 철강제품 일부에는 최대 50%의 품목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품목분류 결과에 따라 실제 수출기업의 관세 부담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품목분류 기준을 지속적으로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세청은 품목분류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한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도 개선했다. 기존에는 대리인을 통해 사전심사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만 결정서를 수령 및 조회할 수 있었지만, 5월 7일부터는 화주도 직접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서 현재·과거 결정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 심사국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오는 6월 중순부터는 화주가 직접 결정서를 수령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추가 개선할 예정”으로 “대리인 변경 등에 따라 정보가 단절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기업의 자사 수출입 리스크 관리 체계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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