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관세무역동향

    “포장 때문에 유럽 수출 못 한다” 8월 12일 시행 EU 포장재 규정 PPWR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5.15

“포장 때문에 유럽 수출 못 한다”

 시행까지 100일도 안 남은 EU 포장재 규정 PPWR

4대 중금속·과불화화합물 제한부터 재활용 의무화까지... 유럽발 포장 규제 쇼크


유럽연합(EU)이 역대 가장 강력한 수준의 포장 규제인 ‘포장 및 포장폐기물 규정(PPWR,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시행을 예고하면서 국내 산업계 부담이 커지고 있다. 


단순한 환경 규제를 넘어 포장재의 제조·생산·유통·폐기까지 전 생애주기를 재검토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면서 식품·화장품·생활소비재·전자업계 등 산업 전반에 압력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29일 관세사를 대상으로 열린 ‘통상환경 변화 대응 합동 세미나’와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주최한 ‘포장재 분야 글로벌 규제대응 설명회’에서 논의된 PPWR 사항을 소개하고자 한다.

PPWR은 지난 1월 22일 공시된 EU 규정(EU 2025/40)으로, 오는 2026년 8월 12일부터 단계적으로 시행된다. 3월 30일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공식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EU 시장에 최초 공급되는 모든 포장재에 대해 재사용·재활용 가능성 확보, 유해물질 제한, 과대포장 금지, 적합성선언서(DoC, Declaration of Compliance) 및 기술문서(TD, Technical Documentation) 구비 의무 등을 부과한다.


EU는 포장재 사용 자체를 줄이고, 재사용·재활용 가능한 구조로 공급망 전체를 바꾸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실제로 2018년 대비 포장 폐기물을 2030년까지 5%, 2035년 10%, 2040년 15%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PPWR은 EU가 재활용이 어려운 포장재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하겠다는 방침을 명확히 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기존에는 EU 회원국별 회수·재활용 목표를 설정한 ‘포장 및 포장폐기물 지침(PPWD)’으로 운영해 왔지만, 국가 간 규제 불일치 문제가 지속되자 모든 회원국에 즉시 적용되는 ‘규정(Regulation)’으로 격상해 법적 구속력과 통일성을 강화했다.


PPWR이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복합재질 포장과 다층 필름 구조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크다. 게다가 특정 업종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도 부담이다. ‘통상환경 변화 대응 합동 세미나’에서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KTR) 류하나 수석연구원은 “식품·화장품 산업의 민감도가 높아 보이지만 특정 품목에 국한된 규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기기나 의약품도 예외가 아니고, 산업용·가정용 구분 없이 모든 산업군이 PPWR 영향을 받게 된다”고 강조했다.


PFAS 규제 직격탄...  식품업계 공급망 비상

당장 PPWR 시행까지 100일도 남지 않은 가운데, 수출기업들이 가장 주목해야 할 변화는 4대 중금속과 과불화화합물(PFAS) 제한이다. 오는 8월 12일부터 EU 내 모든 포장재는 PFAS 및 중금속 함량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이를 초과할 경우 EU 시장 출시가 제한된다. KTR 류하나 연구원은 “EU 당국자들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은 유해물질 관리”라며, “포장재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PPWR 제5조 제4항에 따르면 포장 또는 포장 구성요소 내 납(Pb), 카드뮴(Cd), 수은(Hg), 6가크롬(Cr6+) 농도 합계는 100mg/kg을 초과할 수 없다. 유리 포장은 200ppm까지 예외적으로 허용되는데, 재생유리 사용 시 4대 중금속을 의도적으로 첨가하지 않은 경우에만 해당 기준이 적용된다.

식품업계가 특히 민감하게 반응하는 부분은 PFAS 규제다. 식품 접촉 포장재 내 PFAS 농도는 개별 PFAS 기준 25ppb, 합산 기준 250ppb, 총 불소 기준 50ppm을 넘을 수 없다. 의도적 첨가뿐 아니라 비의도적 혼입까지 규제 대상이다. PFAS는 방수·방유 기능 때문에 피자 박스, 테이크아웃 용기, 종이 빨대, 식품 포장 코팅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돼 왔다. 업계에서는 규제 시행 시 테이크아웃 포장재는 물론, 가공식품 시장 전반에 상당한 파급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수입 포장재는 통관 절차 완료 시점을 기준으로 시장 출시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8월 12일 이후 통관 예정인 물량은 사전에 해당 기준 충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PPWR 시행 앞둔 수출기업이 지금 해야 할 일 

KTR의 류 연구원은 유럽 시장에 제품을 공급하는 한국 기업은 적합성선언서와 기술문서를 의무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조자가 포장 설계와 재활용성, 유해물질 관리, 포장 최소화 요건 등을 입증해야 하기 때문이다.


① 포장재 구분: 우선 기업들은 자사 제품 가운데 어디까지가 ‘포장재’에 해당하는지를 정확히 구분해야 한다. 류 연구원은 혼동하기 쉬운 사례로 의류 배송 시 함께 제공되는 옷걸이를 들었다. 옷걸이를 별도 판매할 경우에는 포장재가 아니지만, 의류와 함께 제공되는 경우에는 포장재로 간주된다는 설명이다.


EU 집행위는 제3조 제1항에 따라 성냥갑, 용기 잠금장치 일부를 구성하는 마스카라 브러시, 스테이플, 티백 파우치, 프린터용 카트리지 등도 포장재 예시로 제시했다. 결국 무엇이 포장재인지 판단하는 것이 PPWR을 대비하는 첫 단계가 되는 셈이다.


② 포장 관련 유해물질 검사 및 데이터 확보: 기업들은 판매 제품의 포장 단계와 구성품을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 예를 들어 플라스틱병에 담긴 주스 제품이라면 병마개·라벨·병 본체 같은 ‘판매포장’뿐 아니라 수축 필름 형태의 ‘그룹포장’, 플라스틱 밴드·스트레치 필름·목재 팔레트 등 ‘운송포장’까지 모두 포함해 관리해야 한다. 판매포장·그룹포장·운송포장을 포함한 전체 포장 시스템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의미다. 각 포장 단위별 자재명세서(BOM, Bill of Materials), 포장재 사용 용도, 포장 부품별 재질 정보, 도면 또는 사진, 포장 부품별 중량 정보, 공급업체 확인자료 또는 시험자료 등을 확보한 뒤 4대 중금속과 PFAS 함량 증빙자료까지 준비해야 한다.


4대 중금속은 모든 포장 및 포장 부품에서 확인해야 하며, PFAS는 식품에 접촉되는 포장인 경우 점검한다. 기본 문서를 우선 확보하되 자료가 없을 경우 시험인증기관에 분석을 의뢰해야 한다. 정부 합동 설명회에서 한국환경공단 재생원료관리부의 김다혜 과장은 반드시 ISO/IEC 17025 인증을 받은 공인시험기관에서 시험성적서를 발급받을 것을 강조했다. 제조사의 자체 시험분석 자료는 독립성과 객관성이 부족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특히 다층으로 이뤄진 식품 포장재의 경우 제조사가 분석 대상을 자체 판단해야 하지만, 김 과장에 따르면,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중간층에서 발생 가능한 PFAS도 고려하는 것이 좋다. 


 ③ 데이터를 토대로 기술문서 작성: 기술문서에는 포장재 및 용도, 설계 도면, 구조 및 포장 구조, 작동 원리 설명, 표준 및 사양 목록, 재활용성 최소화, 시험 보고서 등이 포함돼야 한다. 제11조 재사용 가능성 규정에 따라서는 가능한 많은 횟수를 재사용할 수 있도록 설계됐는지, 소비자의 건강·안전·위생 요구사항을 충족하는지, 내용물을 비우는 과정에서 재사용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손상되지 않는지 등을 기술문서로 입증해야 재사용 포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④ 적합성선언서 작성 및 자료 보관: 적합성선언서는 부속서 VIII 양식에 맞춰 작성하며, 일회용 포장재는 5년, 재사용 포장재는 10년간 보관 의무가 있다. 제조자와 수입자 모두에게 자료 보관 의무가 있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지금부터라도 포장재 데이터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KTR의 류 연구원은 제품별 포장 구조와 부품 구성을 전수 점검하고 판매포장뿐 아니라 그룹포장, 운송포장까지 포함한 전체 포장 시스템 데이터를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포장 부품별 재질 정보, ▲중량, ▲공급업체 자료, ▲시험성적서, ▲PFAS·중금속 분석 결과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향후 재활용성 평가와 적합성선언서 작성의 핵심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⑤ 생산자 등록: 아울러 생산자 등록(Register of Producer)도 필요하다. 생산자는 ▲EU 회원국 내에서 운송·서비스·1차 생산 포장재를 최초 출시하거나, ▲포장된 제품을 해당 국가에 최초 출시하거나, ▲EU 회원국 또는 제3국에 설립돼 원거리 계약 방식으로 다른 EU 회원국 최종 사용자에게 포장재 또는 포장된 제품을 최초로 시장에 출시하는 제조업체·수입자·유통업체 등을 의미한다. EU 시장에 포장재를 출시하는 모든 생산자는 회원국별 등록부에 포장재 정보를 등록해야 하며, 해당 의무는 2026년 8월 12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EU 등록 시스템은 2027년 중반쯤 가동될 것으로 전망된다.


재활용 안 되면 EU 시장서 퇴출

사실 PPWR의 가장 큰 변화는 2030년부터 시행되는 ‘재활용 가능성 등급제’다. EU는 모든 포장재를 A·B·C 등급으로 평가하고, 재활용 가능 비율이 70% 미만으로 어느 등급에도 해당하지 않는 포장재는 사실상 시장 출시를 금지할 계획이다. 포장재가 물리적으로 재활용 가능한 수준을 넘어 실제 산업적 재활용 공정에서 효율적으로 처리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국내 산업계에서 널리 사용되는 복합재질 포장재가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류하나 연구원은 “알루미늄이 포함된 다층 필름 구조는 재활용 공정에서 분리가 어렵다는 이유로 재활용 평가에서 낮은 등급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며, “유색 PET 역시 재활용 효율 문제로 사용 제한 압박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전자상거래 포장 규제도 강화된다. 2030년부터는 택배·운송 포장의 빈 공간 비율이 최대 50% 이하로 제한된다. 과대포장 방지를 위해 이중 벽면이나 가짜 바닥 구조도 금지된다. 포장 기능 유지에 불가피한 경우에만 기술문서 제출을 통해 예외가 인정된다.


또 플라스틱 포장재에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생원료(PCR) 사용이 의무화된다. 비PET 식품 접촉 포장에는 최소 10%, PET 기반 음료병은 30%, 기타 플라스틱 포장은 35% 이상의 재생원료 사용이 요구된다.



■ INTERVIEW 

<주간관세무역정보>가 KTR 류하나 수석연구원과 인터뷰한 내용을 Q&A 형식으로 소개한다. 



Q. EU의 PPWR과 관해 주의할 점을 알려달라. 

A. 먼저 PPWR에서 규정하는 포장재에 해당하는지 선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의류와 함께 판매되는 옷걸이, 신발·의류 더스트백, 마스카라 브러시(용기 마개의 일부를 구성), 제품에 직접 부착된 라벨·스티커·슬리브 등은 포장재에 해당한다. 참고로 단독으로 판매되는 옷걸이, 공구함(보관·사용을 위한 제품 자체), 생산 공정 시 사용되는 점착필름(제품의 제조에 기여)은 포장재에 해당하지 않는다. 


Q. EU의 PPWR이 모든 산업에 적용되지만,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산업이 있을까? 

A. 식품, 음료산업은 PFAS 농도 제한이 직접 적용되는 유일한 분야다. 한계치는 ▲개별 PFAS 25ppb, ▲PFAS 합 250ppb, ▲폴리머 PFAS 포함 시 50ppm이며, 잉크·바니시·접착제·코팅까지 포장 단위(packaging unit) 전체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의도적 첨가뿐 아니라 비의도적 함유도 모두 규제 대상이다.두 번째로 화장품 산업은 PFAS는 적용되지 않지만, 중금속 4종(납·카드뮴·수은·6가크롬)의 합 100mg/kg 한도(제5조 제4항)가 적용된다. 마스카라 브러시처럼 용기 마개의 일부를 구성하는 부속 요소도 포장재로 산정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의류·신발·섬유산업의 경우 통상 포장재로 인식되지 않던 옷걸이, 더스트백이 PPWR상 포장재에 해당될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 PFAS 제한 대상은 아니지만 중금속과 라벨링, 확대생산자책임제도(EPR) 의무는 적용된다. 


Q. 특별히 주의해야 하는 산업군의 기업이 사전에 점검해야 할 항목이 있는가? 

A. 공통사항으로는 중금속 관련 규정에 대비해야 하므로, 이를 증명하는 시험성적서를 확보해야 한다. 또한 PPWR을 준수한다는 적합성선언서 및 기술문서를 작성하고 보관해야 한다. 식품에 접촉되는 포장재는 공급사의 PFAS FREE 선언서만으로는 시장감독당국의 검증 요구에 대응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선언서와 더불어 시험성적서 확보를 권장한다.화장품산업과 의류, 신발산업 또한 포장재 범위를 살펴보고 중금속 시험성적서와 기술문서를 준비해야 한다. 



Q. 수출입 기업 및 관세사에게 당부하고 싶은 점이 있다면 

A. PPWR은 2026년 8월 12일부터 EU 시장에 적용되는 직접효력의 규정(Regulation)으로, 27개 회원국에서 동일하게 시행된다. 첫째, ‘포장재’의 정의를 통상의 무역 실무 인식과 동일하게 봐서는 안 된다. 옷걸이, 가격 및 소재 정보를 담은 행택, 화장품 마개의 브러시, 과일에 붙은 스티커처럼 그동안 부속품으로 분류되던 것들이 PPWR에서는 명시적으로 포장재에 해당한다. HS Code 분류와 PPWR상 포장재 분류는 별개의 판단임을 인식해야 한다.둘째, 책임 주체를 정확히 식별해야 한다. 한국 수출기업이 자사 상표로 EU에 진입하는 경우, EU 수입자에게 수출 단계에서 기술문서와 적합성선언서를 함께 제공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가 필요하다. 셋째, 공급망 전반의 정보 확보해야 한다. 중금속, PFAS(식품 접촉 포장재의 경우)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공급사선언서 등을 확보해야 한다. 넷째, 기술문서는 단일 사용 포장재의 경우 5년, 재사용 포장재의 경우 10년간 보관해야 한다. 제조자, 수입자 모두 자료 보관 의무가 있다.관세사 입장에서는 시장감독당국이 수입자에게 사후 요청할 수 있으므로, 수입자가 EU 적합성선언서 사본을 즉시 제출할 수 있도록 통관 서류와 함께 관리할 것을 권한다.



“유럽 수출 안 해도 영향” EU발 환경규제, 글로벌 표준화되나 

일각에서는 유럽 규제를 글로벌 표준처럼 무조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 제기도 나온다. 유럽 내부에서도 규제 속도와 산업 부담을 둘러싼 논쟁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은 “EU 규제를 무시할 경우 결국 공급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높다”며,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전문가들은 PPWR이 단순히 유럽 지역에만 적용되는 규제를 넘어 글로벌 표준으로 확산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KTR의 류하나 연구원은 “EU처럼 거대한 소비시장을 가진 지역이 규제를 도입하면, 글로벌 기업들이 이중 생산 부담을 줄이기 위해 생산라인 자체를 EU 기준으로 맞추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설명했다. 기업 입장에서는 포장재를 이원화해 제작하고 판매하기 어려워 결국 규제가 가장 엄격한 EU 기준에 맞추게 된다는 것이다. 제품 특성, 소비자 취향, 비용 등을 고려하면 포장재를 단기간 내 변경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PPWR은 식품·화장품·생활용품은 물론 전자·기계 부품 같은 B2B 포장재, 상업용·가정용 등 모든 분야에 적용돼 기업들의 철저한 준비가 요구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현장 특파원] “포장 때문에 유럽 수출 못 한다” 8월 12일 시행 EU PPWR 

- [뉴욕 통신] “이자도 돌려준다” 미 IEEPA 관세 환급 신청 절차와 핵심 쟁점

-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한국 기업도 피할 수 없다” 5월 20일부터 중국 온라인 식품 규제 대상

- [이주의 초점] 웃으며 악수한 트럼프·시진핑… ‘빅딜’은 없었다

- 관세품목분류위원회, ‘무선충전기vs.시계vs.조명’ 다기능 제품 품목분류 명확화

- 수입 닭고기, 돼지고기 할당관세 적용 및 신선란 추가 수입   

- [판례해설] 입항전 수입신고의 제한 및 ‘수입’의 판단 기준 시점에 관한 판례

- [세번 바로잡기] ‘그밖의 의류 VS. 웨이스트코트’ 산업용 안전조끼의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