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박주현의 뉴욕 통신] “이자도 돌려준다” 미 IEEPA 관세 환급 핵심 쟁점 신규
“이자도 돌려준다” 미 IEEPA 관세 환급 핵심 쟁점
CAPE 시스템 신청 절차와 대응 방안
박 주 현|법무법인(유) 율촌
Int'l Dispute Resolution and Global Trade Practice팀
대한민국·미국 변호사(뉴욕주)
박주현의 뉴욕 통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 복귀하며 다시금 ‘America First’를 외치고 있다. 미국의 대외 무역정책은 국제 경제와 통상 질서에 어떤 파장을 불러올까? 워싱턴 D.C에 위치한 미국 로펌 DLA Piper LLP에서의 파견 근무에 이어 뉴욕주에서 미국 변호사로 활동 중인 박주현 법무법인(유) 율촌 변호사가 현지에서 직접 보고 듣는 트럼프 행정부의 무역 기조와 정책 방향을 연재 형식으로 전하고자 한다. |
Ⅰ. 들어가며
2026년 2월 20일, 미국 연방 대법원은 Learning Resources, Inc. v. Trump 사건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 이하 ‘IEEPA’)에 근거해 부과해 온 일련의 관세 조치가 헌법이 대통령에게 부여한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위헌·무효라고 판시했다.
본 판결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서 시행된 광범위한 일방주의적 관세 정책의 근간을 흔드는 것으로, 대법원은 IEEPA가 ‘규제(regulate)’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 ‘관세 부과(tariffs/duties)’ 권한까지 부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는 1977년 IEEPA 제정 이래 해당 법률을 근거로 관세를 부과한 사례가 한 번도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의회의 명시적 위임 없이 광범위한 경제적 결정을 행정부가 단독으로 행할 수 없다는 ‘중대 사안 원칙(Major Questions Doctrine)’에 비춰 본 결정으로 평가된다.
이후 미국 국제무역법원(Court of International Trade, 이하 ‘CIT’)은 Atmus Filtration, Inc. v. United States 사건을 비롯한 일련의 후속 절차에서, 미국 세관국경보호청(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이하 ‘CBP’)으로 하여금 트럼프 행정부가 IEEPA를 근거로 그동안 수취해 온 모든 관세에 대한 환급 절차를 마련하도록 명령했다.
특히 리차드 이튼(Richard K. Eaton) 판사는 2026년 3월 4일 자 명령을 통해 ‘IEEPA 관세를 납부한 모든 수입신고자(all importers of record)’가 대법원 판결의 효력을 받는다고 명시했고, 같은 해 3월 27일 자 수정 명령을 통해 그 적용 범위를 정산이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finally liquidated entries)까지 확대해, 사실상 IEEPA를 근거로 수취된 모든 관세가 환급 대상에 포함되도록 했다.
이에 따라 CBP는 IEEPA 관세 환급을 위한 통합 환급처리 시스템(Consolidated Administration and Processing of Entries, 이하 ‘CAPE’)을 전자통관 Automated Commercial Environment(이하 ‘ACE’) 포털 내에 신설하고, 2026년 4월 20일 오전 8시(미 동부표준시) 1단계(Phase 1) 환급 절차를 실제로 개시했다.
CBP가 CIT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환급 대상이 되는 IEEPA 관세 규모는 약 33만명의 수입자, 5,300만건 이상의 수입신고, 그리고 총액 약 1,660억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돼 사실상 미국 무역사에서 유례를 찾기 어려운 대규모 환급 절차로 평가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6년 5월 12일까지의 진행 상황을 반영해 1단계 환급 절차의 주요 내용과 한국 수출기업이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전한다.
Ⅱ. IEEPA 관세 환급의 특징
이번 IEEPA 관세 환급은 기존의 환급 체계와 비교할 때 절차가 상당히 간소화됐으나, 오직 CAPE 시스템을 통해서만 이뤄진다는 점에서 종래의 환급 방식과 구별된다. 그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환급의 대상이 되는 관세는 IEEPA에 근거해 부과됐던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 및 캐나다·멕시코·중국을 대상으로 한 펜타닐관세(Fentanyl/IEEPA Trafficking Tariffs)다. 한편, 무역확장법 232조(국가안보)와 무역법 301조(불공정무역행위)·122조(국제수지) 등 다른 법적 근거에 따라 부과된 관세는 본 환급 대상이 아니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둘째, 환급신청권자는 수출자가 아닌 공식 수입업자(Importer of Record, 이하 ‘IOR) 또는 그가 지정한 면허 소지 통관대리인(licensed customs broker)이다. 따라서 한국 기업이 미국 내 자회사나 현지 법인을 통해 수입한 경우에는 해당 IOR 또는 그 통관 대리인이 환급 신청의 주체가 되며, 본선인도조건(FOB, Free On Board)으로 수출한 한국 본사가 직접 신청할 수는 없다. 다만 IOR이 CBP Form 4811을 통해 환급 수령인을 별도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 지정 당사자가 환급금을 수령할 수 있다.
셋째, 본 환급은 자동환급이 아닌 신청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CIT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환급은 일률적으로 일괄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IOR 또는 그 대리인이 ACE 포털에 접속해 CAPE 신고서를 직접 업로드해야만 절차가 개시된다.
넷째, 4월 20일 시행된 1단계 환급의 적용 범위는 ① 미정산 수입신고(unliquidated entries) 및 ② 정산일로부터 80일 이내의 수입신고에 한정된다. 이는 19 U.S.C. § 1501에 따른 자발적 재정산(voluntary reliquidation) 가능 기간이 정산일로부터 90일이므로, CBP가 처리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10일의 여유를 둔 결과다.
다섯째, CAPE는 배타적(exclusive) 환급 경로로 운영된다. 즉, CBP는 IEEPA 관세에 대해서는 종전의 이의신청(protest)이나 사후수정신고(PSC, Post-Summary Correction) 절차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1단계 적용 대상 수입신고에 대해서는 CAPE를 통해서만 환급이 가능하다.
이하에서는 2026년 4월 20일 시행돼 약 3주간 운영되며 다수의 실무적 쟁점이 드러난 IEEPA 관세 환급 1단계 절차의 구체적인 내용과 5월 12일까지의 진행 상황을 살펴본다.
Ⅲ. IEEPA 관세 환급 절차
1. 요건
CBP가 제시한 환급 절차 중 1단계(Phase 1)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정산 수입신고와 정산일로부터 80일 이내의 수입신고에만 적용된다.
다만 CBP는 다음 유형의 수입신고들에 대해서는 1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으므로, 1단계 환급 가능 여부 판단 시 사전적으로 확인해야 한다.
① 최종정산이 확정된(finally liquidated) 수입신고, ② 화해조정(reconciliation) 대상 신고 또는 09유형(Entry Type 09) 신고, ③ 환출관세환급(drawback) 청구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 ④ 미해결 이의신청(open protest)의 대상이 된 수입신고, ⑤ 반덤핑·상계관세(AD/CVD) 정산 지시가 발령돼 정산 대기 중인 수입신고, ⑥ ACE에 미등록됐거나 ACE상 정산 상태가 확인되지 않는 수입신고, ⑦ 미국, 멕시코, 캐나다 간 자유무역협정(USMCA) 관세이연(duty-deferral) 신고, 일시수입통관(TIB, Temporary Importation under Bond) 신고 및 보증보험사가 IEEPA 관세를 대납한 신고 등이 그것이다.
환급 신청을 위해서는 다음의 사전적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i) 신청자가 IOR 자격을 갖추거나 면허 소지 관세사를 이용해야 하고, (ii) ACE 보안 데이터 포털 계정과 그 산하 ’Importer‘ 하위 계정을 보유해야 하며, (iii) 환급금이 ACH(전자자금이체) 방식으로 송금될 미국 내 은행계좌 정보를 사전에 등록해야 한다(외국 은행 계좌는 인정되지 않음.
2. 환급 절차
1단계 환급 절차는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우선 ① IOR 또는 그 의뢰를 받아 해당 수입신고를 행한 면허 소지 관세사가 ACE 포털 내 CAPE 탭에서 ‘CAPE 업로드 템플릿(CAPE Upload Template)’을 다운로드해 환급 대상 수입신고 번호를 기재한 후, CSV 파일 형식의 CAPE 신고서(CAPE Declaration)를 업로드한다. 하나의 CAPE 신고서에는 최대 9,999건의 수입신고를 포함할 수 있으며, 다수의 IOR을 대리하는 통관대리인은 여러 IOR의 수입신고를 단일 신고서에 통합해 제출할 수도 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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