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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한국 기업도 5월 20일부터 중국 온라인 식품 규제 대상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5.18

한국 기업도 피할 수 없다... 5월 20일부터 중국 온라인 식품 규제 변화

식품안전 책임관리, 해외 판매자·플랫폼까지 적용 확대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탄소배출 기준, 강제노동 검증 등 관세보다 더 복잡한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연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수출 리스크를 짚어본다.




중국정부가 온라인 식품 유통 전반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하면서 중국 시장에 진출한 한국 식품기업들의 대응 부담도 커지고 있다. 특히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뿐 아니라 자체 웹사이트를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까지 규제 대상에 포함되면서, K-푸드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새로운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게 됐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5월 11일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SAMR)이 제정한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의 식품안전 책임이행 감독 및 관리 규정’을 소개하며 국내 기업들이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해당 규정은 중국의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 등 관련 법규를 기본으로 하며, 2026년 5월 2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규정의 핵심은 온라인 식품 판매 과정 전반에 대해 플랫폼과 판매자 모두에게 ‘식품안전 주체 책임’을 부여했다는 점이다. 중국 당국은 온라인 식품 거래 확대에 따라 허위광고, 무허가 판매, 원산지 허위표시, 냉장·냉동 관리 부실 등 식품안전 문제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감독 체계를 전면 재정비했다.


플랫폼 책임 강화... 입점 판매자 ‘실명검증’ 의무화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1월 27일 공포한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의 식품안전 책임이행 감독 및 관리 규정’에 따르면, 이번 규정은 총 6장 43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우선 ‘온라인 식품판매 사업자’의 정의를 규정했는데, ① 온라인 식품거래를 위한 제3자 플랫폼 제공자, ② 제3자 온라인 식품거래 플랫폼, 자체 웹사이트 또는 기타 온라인 서비스를 통해 식품을 판매하는 생산자 및 사업자가 포함됐다. 


즉, 이번 규정이 중국 내 사업자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업자의 소재지와 관계없이 중국 소비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식품을 판매하는 모든 사업자에 규정이 적용되면서 중국 온라인 플랫폼에 입점하거나 자체 쇼핑몰·SNS·웹사이트 등을 통해 중국 소비자에게 식품을 판매하는 해외 사업자도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한국 식품기업 역시 사실상 직접적인 감독 대상이 되는 셈이다.  


중국정부는 플랫폼 제공자의 책임을 강화했는데, 특히 플랫폼 기업이 단순 중개자가 아니라 식품안전 관리 책임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이에 따라 플랫폼 제공자는 입점 판매자의 실명 등록을 의무적으로 관리해야 하며, 식품 생산·영업 허가증과 신고 정보의 진위 여부를 최소 6개월마다 재검증해야 한다. 기술 식별이나 현장검사 등을 통해 허위 자격증 사용 여부도 실질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또 자체적으로 ‘식품안전 위험관리 목록’을 구축하고, 판매 식품의 위험 요소를 상시 모니터링해야 한다. 식품안전 문제가 발견되면 판매 중단, 링크 삭제, 계정 폐쇄, 블랙리스트 등록 등의 조치를 즉시 시행해야 한다. 중대한 식품안전 사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지방 시장감독관리부서에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도 있다.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플랫폼에 입점한 기업이 추천하거나 노출을 확대하는 상품에도 책임을 강화했다. 플랫폼이 식품안전 위험을 인지했거나 인지할 수 있었음에도 조처하지 않은 경우 벌금 등 행정처분이 가능하다.

 

온라인 식품 판매자, 냉장물류·원산지·광고까지 직접 관리해야

온라인 식품 판매자에 대한 의무도 크게 강화됐다. 판매자는 반드시 식품 생산·영업 허가 취득 또는 포장식품 판매 신고를 완료해야 하며 허가 범위 내에서만 판매 가능하다. 홈페이지와 상품 페이지에는 허가 정보, 식품 라벨, 성분 정보 등을 상시 공개해야 한다. 


특히 온라인상 표시 정보와 실제 제품 라벨이 일치해야 하며 허위·과장 광고는 금지된다. 원산지, 기능, 성분, 검사·인증 정보 등을 허위로 표시할 경우 처벌 대상이 된다. 중국 당국은 최근 원산지 허위 표시와 기능성 과장 광고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있다.


냉장·냉동식품 관리 의무도 강화된다. 온도·습도 관리가 필요한 식품은 저장·운송·배송 전 과정에서 위생 조건을 유지해야 하며, 위탁 배송 시에도 물류업체 관리 능력을 심사해야 한다. 사실상 해외 기업이 중국에 식품을 판매하려면 현지 물류망까지 관리 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또 온라인 식품 판매기업은 자체 식품안전 책임자와 관리 담당자를 지정하고, ‘식품안전 위험관리 목록’을 구축해 일일·주간·월간 단위의 리스크 점검 체계를 운영해야 한다. 

농심이 중국의 6개 대학교 캠퍼스에서 진행한 팝업스토어 현장. 작년 1분기부터 중국 현지에 툼바 제품을 본격적으로 판매했다(출처: 농심)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은 플랫폼 제공자와 온라인 식품 판매자 모두에게 시정명령과 최대 20만위안(약 4,3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고 중대 위반 시 개인책임자까지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가령 온라인 식품 판매자가 정보 공시 의무를 위반할 경우 시정명령 미이행 시 5,000~3만위안의 벌금이 부과된다. 


업계에서는 이번 규정을 단순한 통관 규제가 아니라 중국정부가 공급망 전반으로 통제를 강화하는 흐름의 연장선으로 보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베이징무역관이 2월 27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부터 식품안전 공급망 전체에 대한 감독 강화를 지속해서 추진했다. 올해 들어서도 3월에는 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기업 감독규정을 시작으로 6월부터 수입식품 해외 생산기업 등록관리 규정 개정판, 12월부터 식품 리콜관리 규정 개정 등을 잇달아 시행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온라인 식품 규정은 전자상거래 확대와 함께 급성장한 해외 직구·역직구 시장을 직접 겨냥한 것으로 분석된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79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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