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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DB 구축 공개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5.19

관세청, 미국 ‘비특혜원산지 판정사례’ DB 구축 공개

관세청 FTA 포털에서 확인 가능··· 매월 최신 사례 업데이트


미국의 까다로운 원산지 규정에 우리 수출 기업들이 예상치 못한 관세 폭탄을 맞는 일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다. 


관세청은 한국원산지정보원과 협업해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데이터베이스(DB)를 구축해 공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는 우리 기업들이 미국 관세당국에 직접 원산지 사전심사를 신청해 판정받은 사례와 미국 행정당국이 원산지를 조사한 실제 사례들을 중심으로 구성됐다. 특히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품명 검색 기능도 함께 제공된다.


‘비특혜원산지 기준’은 미국의 품목관세나 반덤핑관세 등을 부과할 때 적용하는 미국 자체의 원산지 기준이다. 이는 명확한 법적 규정 없이 기존 사례를 바탕으로 한 정성적 판단에 의존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 기업들에게는 매우 낯설고 까다로운 제도로 꼽혀왔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최종 생산해 수출하는 물품일지라도 제3국산으로 판정될 위험이 있으며, 이 경우 기업이 부담해야 할 세율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 사전 확인이 매우 중요하다.


관세청이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중국산 염장오징어를 수입해 국내에서 자체 양념을 개발하고 버무려 포장한 ‘오징어젓갈’의 경우, 한국에서 최종 제조공정을 거쳤음에도 주 원재료가 중국산이라는 이유로 미국 당국으로부터 ‘중국산’ 판정을 받았다.


미국의 수입세율 기준으로 한국산 오징어젓갈은 기본세율 0%에 임시수입추가관세 10%가 더해져 총 10%의 세율이 적용된다. 반면 중국산으로 판정되면 무역법 제301조에 따른 25%의 추가 관세가 부과돼 총 35%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이번에 구축된 미국의 비특혜원산지 판정 사례 데이터베이스는 관세청 자유무역협정(FTA) 포털 홈페이지 내 ‘미 관세정책 대응지원’ 게시판을 통해 누구나 자유롭게 확인할 수 있다. 관세청은 최신 결정 사례를 반영해 매월 업데이트를 진행할 예정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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