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식품 수출 해외 규제, 이제 한 번에 확인”··· 정부, 통합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 신규
“식품 수출 해외 규제, 이제 한 번에 확인”··· 정부, 통합 법령정보 서비스 구축
58개국 법령·식품안전 규제정보 연계, 통관·인증 부담 줄인다
국내 식품 수출기업이 국가별 식품안전 규제와 해외 법령정보를 한번에 확인할 수 있는 통합 서비스가 구축된다. 정부가 부처별로 흩어져 있던 해외 규제정보를 연계해 제공하면서 K-푸드 수출 확대와 기업의 해외 진출 지원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법제처는 5월 20일 식품 수출 지원을 위한 해외 법령정보 제공 협력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기존 화장품 분야에 한정됐던 양 기관의 협력 범위를 식품 분야까지 확대하기 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기업들은 분산돼 있던 규제정보를 한곳에서 확인하면서 정보 탐색 시간을 줄이고, 현지 규격과 통관 요건을 보다 정확히 파악해 인증 및 통관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처는 2025년부터 ‘해외 식품안전 규제정보 시스템(CES FoodDB)’을 운영하며 주요 국가의 식품안전 기준과 통관 정보를 제공해왔다. 현재 미국·중국·일본 등 20개국을 대상으로 라면, 김치, 음료, 과자 등 30개 품목에 대한 규제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품목별 기준·규격과 표시기준, 국가별 식품안전 규제기관 정보, 통관 절차 및 준비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오는 2026년까지 대상 국가를 30개국, 품목을 50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협약으로 식약처의 규제정보 시스템과 법제처의 ‘세계법제정보센터(world.moleg.go.kr)’가 상호 연계된다. 세계법제정보센터는 현재 58개국의 해외 법령 원문과 번역본 약 3만건을 제공하고 있다. 양 기관은 시스템 연계를 통해 기업들이 필요한 정보를 통합해 조회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다.
정부는 특히 몽골 등 신흥 수출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의 수요도 적극 반영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식품산업협회, 식품안전정보원 등과 협력해 신흥 시장의 수출 규제정보를 조사하고, 법제처와 함께 관련 법령의 원문 및 번역본을 제공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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