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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중국 해관총서, 6월 1일부터 식품접촉제품도 수입 시 무작위 검사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5.22

중국 해관총서, 6월 1일부터 식품접촉제품도 수입 시 무작위 검사 

안전·위생·환경 관련 품목 중점 관리

 

중국의 관세청, 해관총서가 오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는 법정 검사 대상이 아닌 무작위 검사 실시 대상을 발표했다.

 

중국 해관총서는 지난 5월 8일 ‘2026년도 법정 검사 외 수출입 상품 추출검사 실시 공고(해관총서 공고 2026년 제57호)’를 발표하고, 특정 수출입 상품에 대한 무작위 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당 조치는 6월 1일부터 적용되며, 기존 ‘해관총서 공고 제150호(2025년 법정 검사 외 수출입 물품 추출검사)’는 폐지된다.


해관총서의 공고에 따르면, 지난해 8월 1일부터 시행된 공고 제150호는 학생문구류·유아용품·전자제품·가전제품 등 수입품, 어린이 장난감·조명기구·저압 전기기구 등 수출품을 대상으로 검사를 시행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올해 6월부터 시행되는 수입품 검사 대상에는 유아용품, 식품접촉제품, 생활용품, 성인용 신발, 전자제품, 저압전기기기 등이 포함됐다. 수출품의 경우 유아용품과 저압전기기기 등이 주요 대상이다. 특히 수입품 검사 대상에 식품접촉제품이 포함되면서 식품 포장재·주방용품·용기류 등을 중국에 수출하는 기업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무역협회 상하이 지부는 안전·위생·환경보호와 관련된 품목이나 소비자 불만, 반품 사례가 많은 제품을 중점 관리 대상으로 지정하는 등 대중국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통관·품질관리가 강화될 방침이라고 전했다. 상하이 지부에 따르면, 품질 사고 이력이 있거나 신규 기술 기준이 적용된 상품도 중점 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수입·수출 상품별 샘플 추출 장소도 구체화됐다. 수입품은 양하항·도착지·수하인 또는 사용자 소재지에서 샘플을 채취하며, 수출품은 제조공장·물류허브·선적항 등에서 추출한다. 검사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은 제품은 기술 처리와 재검사를 거쳐야 하며, 재검사 후에도 기준에 미달할 경우 수출 불허나 반송·폐기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 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나 샘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도 불합격 처리될 수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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