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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행정]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신규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최소허용기준 적용이 가능한지 여부
홍 재 상 | 예슬사랑관세사무소 관세사
1. 질문 & 답변

2. FTA 원산지 판정 및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
1) 개요
FTA 특혜관세 적용을 위해서는 각 협정에서 정하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 하며, 원산지 규정을 충족했다는 원산지 증빙자료(원산지소명서, 자재명세서, 제조공정도 등)를 작성해 원산지증명서를 발급 또는 작성해야 한다. FTA 실무상 협력사로부터 원산지(포괄)확인서 등 원산지 관련 서류를 수취하지 않고 원산지 판정을 진행할 때 대부분 물품은 원산지 판정에 어려움을 겪지 않으나, 일부 원재료의 HS Code 미변경 등의 사유로 원산지 판정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최소허용기준(미소기준)을 빈번하게 사용한다.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이 이뤄지지 않는 물품에 대해 적용되는 특례규정으로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FTA 원산지 특례규정이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최소허용기준을 해석할 때도 협정별로 해석 방향이 달라질 수 있어 실무상 유의할 필요가 있다. 질문 및 답변 사례를 기반으로 각 협정별 최소허용기준의 개념과 활용방안 등을 설명하고자 한다.
2) 최소허용기준
최소허용기준(De Minimis, 미소기준)은 어떤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사용된 비원산지 재료가 해당 물품에서 차지하는 비중(가격 또는 중량)이 아주 미미해 협정상 품목별 원산지 요건이 충족하지 못하더라도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할 수 있는 규정이다. 결국 최소허용기준은 사용돼서는 안 되는 비원산지 재료가 사용됐음에도 불구하고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이를 무시하고 원산지 상품으로 인정한다는 규정이다.
최소허용기준은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데,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원산지증명 대상물품인 완제품의 제품가격(또는 중량)에서 차지하는 가격(또는 중량) 비중이 일정 비율 이하일 경우 완제품의 원산지를 역내산으로 간주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해당 규정이 없으면, 비원산지 재료가 단 0.1% 사용돼도 완제품과 그 세번이 다르지 않으면 실질적 변형이 됐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최소허용기준은 FTA로 인한 특혜 대상 물품의 범위를 확대하고, 원산지 확인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규정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협정은 최소허용기준에 관한 규정을 협정문에 두고 있으며 가격이나 중량을 기준으로 한 특정한 비율(허용 비율)을 정하고 있다.
최소허용기준은 원산지 판정 실무상 가장 많이 활용되는 특례기준이지만, 협정별 또는 품목별 적용 범위가 상이하므로 활용 시 유의해야 할 사항이 많은 규정이다. 일반적으로 가격 기준이 적용되나 섬유류의 경우 중량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농축수산물 등이 분류되는 제1~24류(제1~4부) 제품들은 일정 요건하에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협정이 있는 만큼 활용에 유의해야 한다.
3. 질문 & 답변의 해석
1) 질문 & 답변 사례 개요
해당 질문 사례는 비원산지 재료를 사용한 물품에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한 것이다. 질문 자체는 짧지만,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일단 앞서 언급한대로 최소허용기준은 원산지 판정이 이뤄지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이 전제사항이다. 그렇다면 제시된 모든 비원산지 재료에 대해 최소허용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지 판단이 필요하다.
이는 넓은 범위에서 보면 원산지 판정 대상물품이 어떤 것이냐에 대한 쟁점(HS Code), 그리고 그와 관련된 원산지 결정기준(세번변경기준, 부가가치기준, 완전생산기준 등)에 대한 쟁점이 있을 것이다.
다음은 관세청의 답변을 확인하고 관련된 해석과 사례를 안내하겠다.
2) 관세청 답변
관세청은 최소허용기준이 일반적으로 세번변경기준에 적용되는 특례기준으로, 세번이 변경되지 않은 비원산지 재료가 완제품 가격(또는 중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협정상 허용 범위 이내인 때는 완제품을 원산지 상품으로 간주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8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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