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현지 관세사가 보는 베트남 통관] 미 압박에 베트남이 움직였다 “지식재산권 단속 강화” 신규
13년 만의 미 PFC 지정으로 특별단속
베트남 지식재산권 단속 강화 ‘부품·라벨’로 확대
시선, 베트남 통관 2025년 8월 11일 또 럼 베트남 당 서기장의 국빈방한을 계기로 한국과 베트남은 ‘포괄적 전략 동반자 관계 심화를 위한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양국의 경제협력이 심화되는 가운데, 베트남의 관세·통관 제도에도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다. 베트남 하노이에서 근무하는 KOTRA 무역관, 이여람 관세사에게 베트남의 강화된 통상 규제에 관한 실무적 조언을 들었다. |
1. 들어가며
지난 4월 30일, 미국 무역대표부(USTR, Office of the United States Trade Representative)는 ‘2026 스페셜 301 보고서(2026 Special 301 Report)’를 통해 베트남을 ‘우선협상대상국(PFC, Priority Foreign Country)’으로 지정했다. 이는 단순한 외교적 경고 수준을 넘어, 향후 미국의 통상 압박 및 추가 무역조치 가능성과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베트남이 해당 등급에 지정된 것은 13년 만이라는 점에서 국제사회와 기업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히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보호가 미흡하다”는 선언적 평가에 그치지 않는다. 미국은 보고서를 통해 온라인 불법복제, 위조상품 유통, 상표권 침해, 전자상거래 기반 위조물품 거래 등을 문제로 지적했으며, 필요시 무역법 301조(Section 301) 조사 및 추가 관세조치 가능성까지 시사했다. 이에 이번 칼럼에서는 베트남 세관 당국의 최근 대응 동향과 우리 기업이 유의해야 할 실무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2. 지식재산권 이슈의 통관 리스크 확대
이러한 흐름은 단순한 개별 국가의 정책 변화라기보다 글로벌 통상환경 전반의 구조적 변화와 연결돼 있다. 미국 등 주요 수입국은 위조상품 유통, 우회수출 및 원산지 세탁 가능성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으며, 공급망 투명성에 대한 요구 역시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다. 이에 따라 베트남을 경유하거나 현지에서 생산되는 물품에 대한 세관 당국의 검증 및 관리 수준 또한 점진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이러한 구조적 변화 속에서 베트남정부 역시 지식재산권(이하 ‘지재권’) 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다. 특히 세관 단계에서의 지재권 집행 및 통관 감독 기능이 강화되면서, 관련 이슈는 통관 지연, 화물 보류, 폐기, 행정처벌 및 브랜드 리스크로 이어지는 무역 컴플라이언스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실무적으로 베트남 세관은 상표권 침해가 의심되는 화물에 통관보류, 위조상품 압수 및 폐기, 권리자 등록 기반 감시제도 운영, 국경단계 검사 강화,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관리 및 위험관리(Risk Management) 기반 선별검사 등을 통해 지재권 집행을 강화하고 있다.
3. 베트남정부, 지재권 특별단속 및 국경 집행 강화
미국의 PFC 지정 직후, 베트남정부는 즉각적인 단속 강화에 착수했다. 베트남은 2026년 5월 7일부터 5월 말까지 전국 단위의 지재권 침해 특별단속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으며, 위조상품·상표권 침해·온라인 불법복제·산업재산권 침해 행위 등을 집중단속 대상으로 지정했다. Official Dispatch No. 38/Cđ-TTg(2026.5.5.)
특히 주목할 부분은 이번 조치가 단순 시장 단속에 그치지 않고, 세관 당국까지 포함한 국경단계 집행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는 점이다.
베트남정부는 관계기관에 다음과 같은 목표를 지시했다.
지재권 침해 적발건수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위조상품 적발 강화 국경·항만단계 검사 확대 통관보류 및 선별검사 강화 전자상거래 기반 위조물품 집중 단속 |
이는 단순 권고 수준이 아니라 실제 통관 현장에서의 검사 강화 및 세관 집행 확대 가능성을 의미한다. 또한, 베트남 국영 매체는 세관 당국이 국경 수출입 화물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명백한 침해 의심이 있는 경우 선제적으로 통관절차를 중단(proactively suspend customs clearance)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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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8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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