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지식서비스업 입주 가능 신규
내년 5월부터 ‘자유무역지역’ 토지 소유·지식서비스업 입주 가능
국·공유지 분양 허용해 투자 활성화… 입주 자격·특례도 확대
정부가 자유무역지역 제도 개편에 나서면서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돼 온 자유무역지역이 디지털·지식서비스 산업까지 포괄하는 첨단 수출거점으로 나아갈 전망이다. 특히 국·공유지 분양 절차를 구체화해 기업의 토지 소유를 가능하게 하고, 정보처리·연구개발업 등 디지털 전환(DX, Digital Transformation) 기업의 입주 문턱을 낮춘 점이 핵심 변화로 평가된다.
산업통상부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5월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자유무역지역의 노후화된 생산시설을 개선하고, 급변하는 글로벌 산업 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정비의 성격이 강하다. 자유무역지역을 제조·물류 중심 공간에서 디지털과 서비스산업이 융합된 첨단 전략 거점으로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국내 자유무역지역은 총 14곳(면적 기준 약 36.05㎢ 규모) 지정됐으며, 현재 조성 추진 중인 디지털마산을 제외한 13곳이 운영되고 있다. 이들 지역에는 국내?외국인투자(외투)기업 1,510개사가 입주해 있으며 입주율은 92.3%다. 자유무역지역은 국내에 위치하지만, 법적으로는 관세영역 외 지역으로 인정돼 관세 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공시지가 1%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 외투기업에 대한 지방세·임대료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된다.
다만 제도 도입 이후 장기간 제조업 중심으로 운영되면서 산업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특히 토지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임대 중심 운영 방식은 기업의 대규모 투자와 설비 확충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 국·공유지 분양 허용… 기업 투자 확대 기대
이번 개정안의 가장 큰 변화는 자유무역지역 내 국·공유지 분양의 세부방안을 마련한 점이다. 기존 법령에도 분양 근거는 있었지만, 구체적인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사실상 임대 방식으로만 운영됐다. 1970년 마산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한 이후 임대 중심 운영이 50여 년간 유지돼 온 것이다.
이 때문에 입주기업들은 토지 소유권이 없어 담보 확보에 어려움을 겪었고, 신규 투자에도 제약이 있었다. 산업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공유지와 공장 매각 가격 산정 기준, 매각 대상, 절차 등을 구체화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매각 가격은 「국유재산법」을 준용해 감정평가 가격 2개의 평균으로 산정된다. 또한 기존에는 입주기업체만 매각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주 자격을 갖춘 제3자까지 범위가 확대된다. 기업의 자산 활용성과 투자 유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동시에 부동산 투기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관리 장치도 마련했다. 처분 제한 기간을 신설하고, 입주 계약 미체결이나 무단 처분 등 의무 위반 시에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단순 부동산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산업 활동 중심의 입주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의미다.
■ R&D 등 지식서비스 기업 입주 허용하고 관세 특례 확대
정부는 자유무역지역을 제조업 중심에서 디지털·고부가가치 산업 중심으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이다.
개정에 따라 정보처리업, 연구개발업 등 지식서비스 분야 수출기업에도 자유무역지역 입주 자격이 부여된다. 기존에는 지원업종에 해당하는 지식서비스업은 입주기업 자격을 인정받지 못했지만, 앞으로는 일정 수준 이상의 수출 비중을 충족할 경우 입주가 가능해진다. 특히 디지털 전환 기업의 특성을 반영해 기준건축면적률 예외도 허용된다. 기준건축면적률은 사업부지 면적 대비 건축물 등의 면적 비율을 의미하는데, 기존 제조업 중심 기준은 대규모 공장이 필요하지 않은 DX 기업에는 불리하게 작용해 왔다. 정부는 이러한 규제를 완화해 초기 입주 비용 부담을 낮추고 디지털 기업 유치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차원의 DX 지원 근거도 법률에 명문화된다. 자유무역지역이 생산거점을 넘어 디지털 산업 혁신 플랫폼으로 기능하도록 정책 방향을 전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 역시 강화된다. 기존에는 최종제품 가격 기준으로 내국원재료 가격을 공제한 후 관세를 부과하는 ‘제품과세’ 방식만 허용됐지만, 앞으로는 제품을 만들기 위해 투입된 원재료의 세율과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를 계산하는 ‘원료과세’ 방식도 도입된다. 기업이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한 기존에는 물품 통관 단계에서만 적용되던 ?관세법? 특례를 관세 부과·감면 범위까지 확대해 기업의 세 부담 완화 효과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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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80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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