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도입··· 수출기업 환급 절차 간소화 신규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도입··· 수출기업 환급 절차 간소화
간이정액환급 제한 완화 등 기업 선택권 확대
세청이 관세환급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환급 관련 증명서류를 기업이 직접 발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한다. 이에 따라 수출기업의 행정부담이 줄고 환급 처리 속도도 한층 빨라질 전망이다.
관세청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5월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기업의 환급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가장 큰 변화는 ‘환급 제증명서류 자율발급 제도’ 도입이다. 오는 7월 1일부터 세관장이 지정한 수출용 원재료 수입자와 내국신용장 등에 의해 물품을 공급하는 자, 관세사는 평균세액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등 환급 관련 증명서류를 세관 심사 없이 전산 시스템을 통해 직접 발급받을 수 있다. 자율발급업체 또는 관세사로 지정받으려면 지정신청서와 함께 외국인투자기업, 환급성실도 상위업체, 담보제공생략대상자 등 지정요건 확인 서류를 관할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아울러 실제로 낸 세금을 계산해 정산받는 개별환급 방식이 기업에 더 유리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수출금액에 비례해 세금을 간편하게 돌려주는 간이정액환급 적용 여부를 변경할 경우 2년의 제한기간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비적용에서 적용으로 변경하는 경우 제한기간을 1년으로 단축한다. 적용에서 비적용으로 변경하는 제한기간은 삭제했다.
또한 소요량 계산에 필요한 부산물공제 비율 산정 방식도 개선한다. 환급신청 건별로 부산물 공제비율 산정이 어려운 기업은 일정 기간이나 1회계연도 동안 동일한 공제비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 환급금 계산 부담을 줄인다. 이와 함께 소요량 사전심사 결정물품은 관세조사를 간소화해 성실기업의 중복 조사 부담도 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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