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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구매대행업자도 의무 등록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5.29

국내 및 해외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구매대행업자도 의무 등록

B2C 환경에 맞춘 전용 신고서 신설,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등 전면 개편

 

관세청이 「관세법」 개정에 맞춰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등록 시스템을 6월 5일부터 가동한다. 전자상거래 물품 특별통관 제도를 규정한 「관세법」 제254조 개정사항을 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조치로, 오는 8월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 개통을 앞두고 사업자 정보를 사전에 확보해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의 통관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등록 대상은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취급하는 국내외 사업자다. 해외 사업자의 경우 자체 사이버몰을 운영하면서 한국 소비자에게 배송을 지원하는 업체가 포함된다. 국내 사업자는 사이버몰 운영자뿐 아니라 사이버몰에 입점해 전자상거래 물품을 구매대행 또는 판매중개 하는 업자 등이 대상이다. 해외 상품의 배송을 대행하는 국내외 배송대행업자도 등록해야 한다.


특히 기존 「관세법」 제222조 또는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이미 관세청에 등록했던 구매대행업자와 전자상거래업자도 신규 등록 시스템을 통해 다시 등록해야 한다. 

출처: 관세청

등록은 전자상거래업자 전용 홈페이지(unipass.customs.go.kr/ecb/index.do)에서 가능하다. 국내 사업자는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에 가입한 뒤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통신판매업신고증, 인터넷 도메인 등록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국세 및 관세 납세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해외 사업자는 이메일 인증 후 신청서를 작성하고 인터넷 도메인 등록확인서와 현지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시스템을 통해 발급되는 ‘전자상거래업자 부호’는 8월 15일 개통 예정인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서 필수로 사용된다. 새롭게 도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 수입신고서와 통관목록에도 해당 부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관세청은 현재 기업 간 거래(B2B) 중심으로 설계된 기존 통관 체계를 소비자 중심 전자상거래(B2C) 환경에 맞게 전면 개편하고 있다. 전자상거래 전용 통관플랫폼에는 ▲전자상거래 전용 신고서 신설, ▲공급망 기반 위험관리 체계 구축, ▲개인통관고유부호 도용 방지, ▲전용 포털 및 모바일 앱 개발 등의 기능이 포함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번 등록제를 통해 해외 직구와 구매대행 시장에서 활동하는 사업자 정보를 보다 정확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기반으로 위해식품, 위조상품, 불법 의약품 등 국민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물품에 대한 위험관리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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