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현지 관세사가 보는 인도 통관] “자칫하면 통관보류·물류비 상승” 인도의 비관세장벽 수입요건과 BIS 인증 신규
자칫하면 통관보류·물류비 상승
인도의 비관세장벽 수입요건과 BIS 인증
윤 승 현|언스트앤영(Ernst&Young) India 관세사
시선, 인도 통관 인도는 2014년 이후 GDP 7% 이상의 고성장을 지속하며 세계 경제의 신엔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올해 4월 한국과 인도는 정상회담을 통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을 가속화하고 양국 교역액을 2030년까지 500억달러 수준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인도 내 최대 회계법인 Ernst&Young India의 윤승현 관세사가 현지 진출한 한국 기업들의 주요 관세 이슈를 짚어봤다. |
수출입은 원칙적으로 자유를 전제로 하지만, 각국은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민 안전, 국가안보 등 공익적 목적을 위해 특정 물품의 수출입에 대해 허가, 승인, 인증, 표시, 검사 등 개별 법령상 요건을 부과한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통관이 지연·보류되거나 수출입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일부 수입인증은 취득에 장기간 소요되므로, 인도로 물품을 수출하기 전에 해당 물품에 적용되는 수입요건을 사전에 점검하고 필요한 허가·승인·인증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국은 세관장 확인제도, 수출입공고, 통합공고 등을 통해 수출입요건을 체계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고 있다. 특히 「대외무역법」에 따른 통합공고는 개별 법령상 수출입요건을 통합해 고시한 것으로, 기업들은 HS Code를 기준으로 허가·승인·인증·검사 등 관련 요건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인도는 대외무역총국(DGFT, Directorate General of Foreign Trade)에서 대외무역정책(FTP, Foreign Trade Policy)을 통해 HS Code별 수출입정책을 자유(Free), 금지(Prohibited), 제한(Restricted), 국영무역기업(STE, State Trading Enterprise)으로 구분해 관리한다. 금지품목은 특별한 허가 없이는 수출입이 불가능하고, 제한품목은 대외무역총국으로부터 별도의 라이선스를 취득한 경우에 한해 수출입이 가능하다. 국영무역기업 품목은 지정된 기관만 수입할 수 있다.
문제는 인도에서는 대외무역정책에 따른 기본적인 수출입정책 외에도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허가·승인·인증·검사 요건이 존재함에도, 이러한 요건이 한국의 통합공고처럼 HS Code별로 일원화돼 정리돼 있지 않다는 점이다. 그 결과 기업은 품목별로 여러 부처의 개별 규정과 기술 기준을 각각 검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수입요건 판단의 불확실성이 커진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단순한 행정 부담에 그치지 않고 실제 납기와 공급계획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지 인증 취득과 통관 단계에서의 지연으로 인해 기업들은 수주 및 공급계획을 보수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으며, 그 중에서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는 것이 BIS 인증과 관련된 비관세 장벽이다.
HS Code가 동일한 제품이라 하더라도 세부 사양에 따라 적용되는 인도표준(Indian Standard)이 달라져 인증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어 출하와 통관의 예측 가능성이 낮아진다. 또한, 국제공인시험성적서를 제출하고도 현지 시험을 다시 요구받거나, 라벨링·마킹·포장 표시의 흠결로 재검사가 진행돼 시간과 비용이 누적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번 호에서는 인도 수입요건 중 한국 기업이 실무상 가장 자주 마주하는 BIS 인증제도와 그에 따른 통관 유의사항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인도 BIS 인증 개요와 유의사항
BIS 인증은 인도 표준국(Bureau of Indian Standards)에서 운영하는 품질관리 인증제도로 기본적으로 자발적 인증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인도정부는 공익, 국민 안전, 환경보호, 국가안보 등을 사유로 특정 품목은 강제인증 대상으로 지정하며, 이는 해당 품목을 관할하는 각 부처에서 발행하는 품질관리명령(QCO, Quality Control Orders)을 통해 시행된다. 강제인증 대상으로 지정된 품목은 반드시 BIS 인증을 취득하고 제품에 인증마크를 표시해야 하며, 이를 충족하지 않으면 해당 제품은 인도 내 수입, 유통, 판매, 보관, 전시가 금지된다(BIS법 제17조). 따라서 강제인증 대상 제품은 BIS 인증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사실상 인도 수입 및 유통이 불가능하다.
BIS 인증은 제조자 인증 방식으로 운영되며, 제조자가 인증을 취득한 후 수출물품에 인증마크를 부착해야 한다. BIS는 현재 제품 인증과 관련해 Scheme I, Scheme II, Scheme IV, Scheme X 등 여러 적합성평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한국 기업의 인도 수출 실무에서 대부분 품목은 Scheme I과 Scheme II에 해당한다.
Scheme I은 흔히 ‘ISI Standard Mark’ 제도로 불리며, BIS가 제조설비, 공정관리, 품질관리, 시험능력 등을 제조공장 실사를 통해 평가하고, 제품의 표준 적합성을 시험으로 확인한 후 라이선스를 부여하는 구조다. Scheme II는 ‘CRS(Compulsory Registration Scheme, 의무등록제도)’로 불리며, 전자?IT 제품 등에 적용된다. Scheme II는 제조공장 실사 없이 서류심사와 BIS 인정 시험소에서 샘플 테스트를 통해 부여된다.
인도 표준국은 해외 제조업체를 위한 해외 제조자 인증제도(FMCS, Foreign Manufacturers Certification Scheme)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으며, BIS 본부 산하의 해외 제조자 인증 전담부서(FMCD, Foreign Manufacturer Certification Department)에서 인증 심사 및 사후관리를 담당한다.
인도 세관은 수입통관 과정에서 해당 물품이 BIS 강제인증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그러나 인도표준(Indian Standard)은 HS Code와 일대일로 대응되지 않으며, 동일한 HS Code 품목이더라도 제품의 구조·성능·용도·기술사양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다.
세관 공무원은 기술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품명이나 HS Code 등 확인 가능한 정보에 근거해 해당 물품을 강제인증 대상이라고 추정해 통관을 보류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해당 품목이 BIS 인증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은 수입자에게 있다. 수입자는 관련 인도표준을 담당하는 정부부처에 기술 검토를 요청해, 해당 물품이 BIS 강제인증 대상 규격이 아니라는 인증서(NOC, No Objection Certificate)를 발급받아 세관에 제출해야 통관 가능하다. NOC는 부처별로 절차와 소요기간이 상이하며, 발급과정에 장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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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8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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