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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전문가 칼럼] 다시 커지는 미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6.01

미 무역구제 조치의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새로운 관세환경 속 다시 부상한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이 정 운(Pierce Lee)|미국 변호사, Crowell & Moring LLP


최근 미국 통상정책과 관련해 가장 큰 관심은 무역확장법 232조(Section 232) 품목관세,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따른 상호관세와 펜타닐관세, 그리고 무역법 122조(Section 122) 임시 글로벌관세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관세조치에 집중돼 있었다. 이러한 조치들은 과거 상대적으로 제한적으로만 활용됐던 법적 권한에 기반하고 있었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 지속 가능성, 적용 범위, 실질적 파급효과 등에 대한 불확실성이 매우 컸다. 기업들 입장에서도 “실제로 집행이 가능한지”, “얼마나 오래 유지될 것인지”, “환급 가능성이 있는지” 자체를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졌다.


그러나 최근 미국의 새로운 통상환경은 상당 부분 정리됐다. IEEPA 관세는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고, 현재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은 환급 절차를 진행 중이다. 무역법 122조 글로벌관세 역시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에서 위법 판단을 받았으며, 임시로 시행돼 곧 종료된다. 따라서 미국의 통상환경은 산업별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무역확장법 232조 관세와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무역법 301조(Section 301) 관세를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다. 이러한 관세들은 특정 산업 또는 특정 국가를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적용된다는 특징이 있다.



한국은 미국의 AD/CVD ‘3대 대상국’

그동안 전통적인 미국의 대표적 무역구제수단인 반덤핑·상계관세(Antidumping and Countervailing Duties, 이하 AD/CVD)는 최근 상대적으로 관심에서 다소 벗어나 있었다. 하지만 실질적인 기업 리스크 측면에서는 AD/CVD가 여전히 미국의 가장 중요한 통상 리스크라는 점에는 변화가 없다.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같은 조치는 특정 국가 또는 산업 전반에 비교적 일률적으로 적용된다. 반면 AD/CVD는 동일 국가의 동일 제품이라도 기업별로 완전히 다른 결과가 발생한다. 어떤 기업은 낮은 세율을 적용받는 반면, 다른 기업은 사실상 미국 시장에 접근하기 어려운 수준의 고세율을 부담하기도 한다. 즉, AD/CVD는 기업의 가격경쟁력과 비교우위를 직접적으로 변화시키는 관세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AD/CVD는 현재 미국 통상제도상 기업이 실질적으로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관세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무역확장법 232조나 무역법 301조 관세는 개별 기업의 대응만으로 세율 자체를 변경하기 어렵다. 반면 AD/CVD는 적극적인 조사 대응과 행정재심 참여를 통해 세율을 낮출 수 있다. 반대로 자료 제출 실패나 대응 부족 시 불리한 가용정보(AFA, Adverse Facts Available)가 적용돼 매우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실무상 미국 고객사들은 공급업체를 선정할 때 해당 수출기업의 AD/CVD 대응 역량을 매우 중요하게 고려한다. 동일 제품이라도 어느 기업이 더 안정적인 세율을 유지할 수 있는지, 조사 대응 경험이 충분한지, 향후 추가 관세 리스크가 낮은지를 평가한다. 즉, 동일 산업 내에서도 기업의 법적?실무적 대응 역량 자체가 경쟁력 요소가 되는 구조다.


많은 기업이 간과하고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미국 AD/CVD 조치의 핵심 대상국 중 하나다. 현재 미국의 AD/CVD 명령 건수를 보면 중국(272건), 인도(87건)에 이어 한국(47건)은 세 번째로 많은 조치가 적용되고 있다.


특히 철강, 화학, 산업소재, 금속, 섬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장기간 AD/CVD 대상이 돼 왔다. 일부 산업에서는 오랜 기간 행정재심이 반복되고 있으며 신규 조사도 계속 제기되고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은 현재 한국산 폴리테트라메틸렌 에테르 글리콜(PTMEG, Polytetramethylene Ether Glycol)에 대한 반덤핑 조사와 함께, 모노머·올리고머(Monomers and Oligomers, 단량체와 중합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또한 화학, 금속, 산업소재 분야를 중심으로 신규 조사 압력도 지속되고 있다.


최근 미국의 공급망 재편 정책과 대중국 견제 기조를 고려하면 향후 조사 범위는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하는 제3국 생산구조에 대한 미국의 관심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점도 한국 기업에 중요한 리스크 요소다. 따라서 한국 수출기업들은 단순히 “현재 조사 대상이 아니다”라는 이유만으로 안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미국 AD/CVD 제도의 구조와 리스크를 정확히 이해하고 대응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한국 수출기업의 관점에서 미국의 AD/CVD 제도의 주요 특징과 실무상 중요하게 관리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우리 제품이 AD/CVD 대상인지 확인하기

한국 수출기업들이 AD/CVD와 관련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하는 사항은 자사 제품이 실제로 미국의 AD/CVD 대상인지 여부다. 실무상 벌어지는 가장 흔한 오류 중 하나는 HS Code만 확인하고 “우리 제품은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AD/CVD는 단순한 품목분류 문제가 아니라 적용범위 문제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81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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