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관세무역동향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중국, 전략광물 공급망 전 과정 ‘국가 통제’ 본격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6.05

중국, 전략광물 공급망 전 과정 ‘국가 통제’ 본격화

6월 15일 ‘광물자원법 시행조례’ 시행… 탐사·채굴·비축·수출까지 국가 관리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최근 온라인 플랫폼 규제, 탄소배출 기준, 강제노동 검증 등 관세보다 더 복잡한 비관세장벽이 기업의 수출 경쟁력을 좌우하는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본지는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연재를 통해 급변하는 글로벌 통상환경 속에서 우리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숨은 수출 리스크를 짚어본다. 이번 호에는 중국정부의 전략광물 관리 강화 취지가 담긴 ‘광물자원법 시행조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이 전략광물에 대한 국가 통제를 한층 강화하는 새로운 광물 관리 체계를 구축했다. 희토류를 비롯한 주요 광물의 탐사와 채굴은 물론 가공·무역·비축까지 공급망 전 과정에 대한 국가관리 체계를 마련하면서 글로벌 자원 공급망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중국 국무원은 지난 5월 20일 리창(李强) 총리가 서명한 ‘광물자원법 시행조례’를 공포했으며, 오는 6월 15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례는 지난해 개정돼 시행 중인 ‘광물자원법’의 세부 실행 규정을 담은 후속 입법으로, 총 8장 79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중국정부는 조례의 목적을 광물자원의 합리적 개발과 생태환경 보호, 광업의 고품질 발전, 자원안보 강화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번 조례가 미·중 전략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핵심광물에 대한 국가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라는 해석에 무게를 두고 있다.


전략광물 지정되면 채굴·비축·수출 모두 국가 승인 필요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전략광물에 대한 통제 강화다. 조례에 따르면 전략광물 목록은 국무원 자연자원 주관부처가 관계 부처와 협의해 작성한 뒤 국무원 승인을 받아 확정·공표한다. 지정 기준은 ▲국가안보 및 경제·사회발전·안보에 얼마나 중요한 광물인가, ▲국내에 자원이 충분히 있는가, ▲해외 의존도는 얼마나 높은가, ▲관련 산업·공급망이 얼마나 취약한가, ▲기타 정책적 판단 등이다.


아직 구체적인 전략광물 목록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업계에서는 중국이 기존에 수출통제 대상으로 관리해 온 희토류, 흑연, 갈륨, 게르마늄 등 핵심 광물이 포함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중국이 지난해 말 발표한 ‘2026년 이중용도품목·기술 수출입통제 목록’에는 텅스텐, 갈륨, 흑연 등 중국이 그동안 수출통제 조치를 한 광물과 희토류 등이 모두 포함돼 있다. 


중국정부는 계획 통제, 총량 조절, 채굴 주체 제한 등의 보호성 채굴 조치를 시행할 수 있으며, 전략광물 광업권은 사실상 중앙정부가 직접 관리하게 된다.


또한 전략광물 비축 체계를 법제화했다. 조례는 ▲실물 광물과 가공품을 확보하는 ‘제품 비축’ ▲필요시 생산량을 즉시 늘릴 수 있는 ‘생산능력 비축’ ▲미·저개발 상태로 미래를 위해 보존하는 광산을 지정하는 ‘광산지 비축’ 등 이른바 ‘3중 비축 체계’를 도입했다. 특히 광산지 비축 대상으로 지정된 광산은 국무원 승인 없이는 채굴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도 불가하다. 


KOTRA 베이징무역관은 5월 28일 글로벌 이슈 모니터링 보고서를 통해 “이번 조례는 국가가 광물의 탐사·채굴·가공·무역·비축 전 과정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담고 있다”고 평가했다.


희토류 이어 공급망 전 과정 처벌 체계 구축

중국의 광물 통제는 희토류 분야에서 이미 구체화되고 있다. 하나증권 리서치센터의 박성봉 애널리스트는 6월 1일 ‘철강금속 위클리’를 통해 “중국정부의 광물자원 정책 기조가 과거와 달라졌다는 점을 보여준다”며, “기존의 개발 중심 정책에서 국가안보·외교 차원의 전략자원 통제 강화로 이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5월 28일 중국 공업정보화부는 ‘희토류 관리 규정 행정처벌 기준표 초안’을 공개한 바 있다. 이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희토류 관리 규정’의 후속 조치다. 해당 조례는 희토류를 국가 소유 자원으로 규정하고 채굴부터 제련, 분리, 유통, 수출입까지 공급망 관리와 총량 규제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다. 총량 통제 위반, 비허가 주체의 제련·분리 활동, 불법 채굴·제련 제품 구매·가공·판매, 유통 데이터 미기록·미보고, 감독 당국의 조사 거부 또는 방해 등을 주요 위반 사항으로 규정했다. 시장에서는 희토류에 먼저 적용된 공급망 통제 모델이 향후 전략광물 전반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광물자원법 시행조례’는 외국 기업에 대한 규제도 대폭 강화했다. 제74조는 광물 자원을 탐사하거나 채굴해 국가안보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외국인 투자는 관련 국가 규정에 따라 국가안보 심사를 받도록 규정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광물 분야에서는 투자 자체가 제한될 수 있다. 특히 조례 제76조는 중국의 광물자원과 관련 산업 및 공급망 안전을 위협하는 국가나 지역 및 국제기구에 대해 ‘반제(反制)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중국이 이미 시행 중인 갈륨, 게르마늄, 흑연 등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의 법적 근거를 한층 다진 것으로 평가된다.


KOTRA는 “과거에는 중국정부가 행정적으로 수출을 통제했다면 앞으로는 법에 근거해 통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조례가 한국 산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은 배터리, 반도체, 방산, 첨단소재 산업에서 희토류와 흑연, 리튬, 갈륨, 게르마늄 등 중국산 핵심광물 의존도가 높다.


KOTRA는 한국 기업들이 중국산 전략광물 의존도를 점검하고 희토류·흑연·리튬·갈륨·게르마늄 등 주요 광물의 전략광물 지정 여부를 지속해서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또 주요 광물별 대체 공급처 확보와 적정 재고 수준, 중국의 추가 수출통제 조치, 광물 수출입계약 내 공급중단 대응 조항 및 불가항력 조항 포함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전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북경사무소의 김진희 연구원은 본지 전문가 칼럼(제2165호, 2026.2.2. 발행)을 통해 “중국의 수출통제 조치는 수출통제법과 같은 확고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바탕으로 운영되고 있다. 임의적이고 일시적인 조치가 아니라 합법적 국가 행위로 제도화된 것이다. 이러한 통합·정비된 법제도가 있기에 미국이 대중국 반도체 수출통제 제재를 실시한 지 하루 만에 중국이 이에 대응해 신속하게 갈륨 등 이중용도품목에 대한 수출통제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전략광물의 생산·무역·비축·수출통제의 법적 근거를 명문화하고, 이를 국가안보 차원의 전략자원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강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아직 전략광물 최종 목록이 공개하지 않은 만큼 향후 지정 대상 광물과 후속 수출통제 조치를 면밀히 주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반덤핑·상계관세 포커스] 다시 커지는 미 반덤핑·상계관세 리스크... 최근 동향과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 관리

- [이주의 초점] “미국산 원유, 제3국 경유해도 FTA 인정” 직접운송 특례 5월 26일부터 시행

- [오피니언: 인도 통관] “자칫하면 통관보류·물류비 상승” 인도의 비관세장벽 수입요건과 BIS 인증

- 전자상거래업자 등록제 본격 시행… 해외 플랫폼·구매대행업자도 의무 등록

- 관세환급 증명서류 자율발급 도입

- [판례 해설] 냉동 멘보샤의 품목분류에 관한 판례 해설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