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관세청,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 신설 신규
관세청,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팀’ 신설
반도체·조선·AI·이차전지 산업 맞춤형 지원 강화
이종욱 관세청장(왼쪽)과 이강선 평택상공회의소 회장(오른쪽)이 현판 제막식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출처: 관세청)
관세청이 반도체·바이오·조선·이차전지·인공지능(AI) 등 미래 첨단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전국 단위 지원체계를 구축했다.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을 신설하고 전국 7개 세관에 지원반을 설치해 공장·산업단지 구축부터 제조·수출까지 전 과정에 걸친 맞춤형 관세행정 지원에 나선다.
관세청은 6월 10일 평택세관에 ‘미래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관세행정 지원팀(원스톱 지원팀)’을 신설하고 서울·부산·인천·대구·광주·속초·제주 등 전국 7개 세관에 ‘첨단전략산업 원스톱 지원반’을 설치해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평택세관은 경기 남부와 충청권을 관할하며 반도체, 자동차, 디스플레이 등 국내 첨단전략산업이 집중된 핵심 거점이다. 2025년 기준 지역별 수출 비중은 경기권이 24.9%로 가장 높았으며, 충청권도 18.5%를 차지하는 등 국내 수출을 견인하고 있다. 특히 이번 원스톱 지원팀은 본부가 아닌 소속기관에 설치되는 최초의 과 단위 자율기구로, 지역 균형발전 정책과 연계해 중부권 첨단전략산업 지원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세청은 앞으로 첨단전략산업 클러스터 조성 단계부터 제조·수출, 사후관리까지 전 과정에서 기업 애로를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부권을 우선 적용 지역으로 삼아 지원 정책의 효과를 검증한 뒤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지원 내용도 산업 특성에 맞춰 차별화된다.
(출처: 관세청)
수도권과 중부권을 담당하는 서울·인천본부세관 및 평택세관은 용인·평택 반도체 클러스터와 송도 바이오 클러스터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공장 건설 단계에서부터 기계·설비와 공사용 장비를 관세 등의 과세보류 상태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반도체 제조에 활용되는 원재료의 과세보류 범위도 확대할 계획이다.
부산본부세관은 조선과 미군함 MRO(유지·보수·정비), 북극항로 및 석유화학 산업 지원에 집중한다. 선박 건조용 대형 원자재의 보세공장 외 보관 허가를 확대하고, 환적용 외국산 석유제품을 친환경 선박유로 블렌딩해 국제무역선과 북극항로 운항 선박에 공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
대구본부세관은 철강과 이차전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중국산 덤핑 철강재 유입 방지를 위한 보세공장 특허 심사를 강화하고, 연구개발용 견품의 반출입 절차를 간소화해 기업의 자율관리를 확대할 예정이다.
광주본부세관은 인공지능(AI)과 미래 모빌리티 산업 육성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의 새만금 AI·로봇·부품 클러스터 예정지를 종합보세구역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지원한다. 클러스터 건설부터 제품 수출까지 과세보류와 면세 혜택을 활용할 수 있도록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속초세관과 제주세관은 해상풍력단지와 해양플랜트 등 친환경 에너지 산업 지원에 나선다. 육상에 한정됐던 보세건설장 특허를 해상에서도 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야간·공휴일 긴급 통관 수요와 생산라인 고장 등 비상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통관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미국 관세정책 변화와 중동 정세 불안 등 대외 변수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기업별 1대1 컨설팅도 강화할 예정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 [이주의 초점] ‘강제노동’ 내세운 미 301조 관세… 한국엔 ‘12.5%’ 예고
- [글로벌 비관세장벽 리포트] 중국, 전략광물 탐사, 채굴, 수출 등 공급망 전 과정 ‘국가 통제’
- [오피니언: 인도 통관] 한·인도 CEPA 활용방안, 삼각무역 시 점검해야 할 리스크
- 한국산 지게차·불도저 등 미 232조 품목관세 15%로 인하
- 5월 수출 877억달러 역대 최대··· 반도체 호황에 무역수지 269억달러 흑자
- 관세청, 관세 가상계좌 납부 금융기관 확대
- [품목분류 해설] ‘제3926호vs.제9405호vs.제9505호’ 축제용 장식용품의 품목분류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