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필리핀 수출품목 17개 지정 및 한·UAE CEPA도 적용 신규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필리핀 수출품목 17개 지정 및 한·UAE CEPA도 적용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 6월 30일 시행
관세청이 원산지증명서 발급절차를 개선하고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을 확대 지정하는 등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지원 강화에 나선다.
관세청은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오는 6월 24일까지 의견수렴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확대와 원산지증명서(CO) 발급절차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원산지간이확인물품은 국내 제조·가공 사실만으로 원산지 확인이 가능한 품목이다. 해당 품목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신청 시 원산지소명서와 관련 입증자료 등 기존 8종의 서류 대신 국내제조확인서 1종만 제출하면 돼 기업의 행정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다.
관세청은 2024년 12월 발효된 한·필리핀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대필리핀 수출 상위 품목 가운데 17개 품목을 원산지간이확인물품으로 신규 지정한다(별표2의2). 신규 지정 대상에는 페이스파우더, 네일에나멜, 모발용 제품 등 화장품류 4개 품목과 철강 및 철강제품 5개 품목 등이 포함된다.
또한 올해 5월 1일 발효된 한·UAE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도 원산지간이확인물품 활용 대상 협정으로 추가한다. 적용 대상 품목은 총 359개다.
관세청은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도 개선한다(제28조 제2항 제1호).
현재 우리나라는 선적일을 포함해 3근무일 이내에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하는 경우 ‘소급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하고 있다. 그러나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간을 계산할 때 선적일 포함 여부에 대한 회원국 간 해석이 달라 일부 국가에서는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거나 원산지증명서 정정발급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해 왔다. 실제로 2021년 월 열린 제27차 한·ASEAN FTA 관세·원산지 소위원회에서 소급 기준일 하루 차이로 인해 원산지증명서를 거부하지 않기로 합의했지만 유사한 통관 애로가 지속해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체약상대국의 소급발급 기준을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 선적일을 제외하고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 이내 발급 건에 대해서도 ‘소급발급’ 문구 날인을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할 계획이다.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8조(원산지증명서 선적 후 발급)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선적 후 발급 스탬프를 날인하지 않는다. 1. 아세안회원국과의 협정: 선적일로부터 3근무일(선적일을 포함한다. 다만, 신청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선적일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신청인은 체약상대국의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기준을 증명할 수 있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이내에 발급하는 경우 |
이와 함께 「관세법」 제327조 개정(2023.12.31.)에 맞춰 기존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을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으로 변경하는 등 관련 규정의 용어도 정비한다.
개정안은 오는 6월 3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한·ASEAN FTA 원산지증명서 소급발급 관련 규정은 오는 12월 4일부터 적용된다. 관련 의견은 6월 24일까지 관세청 자유무역협정집행과(kym626@korea.kr)에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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