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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해외 직구 씨앗도 검역 강화··· 9월부터 식물검역증명서 의무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6.12

해외 직구 씨앗도 검역 강화··· 9월부터 식물검역증명서 의무화

묘목 이어 종자류까지 검역 의무 확대


오는 9월 5일부터 해외 직구 씨앗과 수분용 화분은 수량과 관계없이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외 병해충과 미승인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 유입 차단을 위해 검역 기준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소량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 수입 시 식물검역증명서 첨부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 중 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 제외 기준 및 승인 절차·방법」 고시를 개정해 지난 6월 5일 발령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 고시는 3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9월 5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휴대품, 국제우편, 탁송품, 이사물품 등으로 반입되는 종자류(소립종 100g 이하, 중·대립종 500g 이하)와 수분용 화분(500g 이하)은 검역본부의 사전 승인을 받을 경우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수입이 가능했다.


그러나 국제 교역 확대와 해외여행 증가에 따라 과수화상병 등 수입 금지 병원균과 미승인 LMO의 국내 유입 위험이 커지면서 검역 체계를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9월 5일부터는 수량과 관계없이 모든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을 수입할 때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급한 식물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은 폐기되거나 반송 조치된다.


이번 조치는 2024년 2월 묘목류에 대해 식물검역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한 데 이어 적용 대상을 종자류와 수분용 화분까지 확대한 것이다.


검역본부는 “해외에서 씨앗이나 화분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는 판매자 또는 수출자를 통해 해당 국가의 식물검역기관에서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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