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aT, 할당관세 전담기구 신설 본격화··· 농축산물 유통 전 과정 관리 강화 신규
aT, 할당관세 전담기구 신설 본격화··· 농축산물 유통 전 과정 관리 강화
수입부터 판매까지 단계별 점검…위반 시 추천 배제 등 제재
출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고사
국민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운영되는 농축산물 할당관세 제도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전담기구 신설 작업이 본격화된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할당관세 운영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통합 관리체계 구축에 나선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18일 전남 나주 본사에서 ‘2026년 농축산물 할당관세 통합 운영관리 분석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용역은 올해 2월 범부처 합동으로 출범한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의 후속 조치로 추진됐다. 정부는 할당관세에 따른 관세 인하 혜택이 일부 수입업체에 집중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aT 내 30명 규모의 전담기구를 신설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농축산물 할당관세 운영 품목의 수입추천기관 가운데 할당관세 물량을 배정받는 수입업체 및 회원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는 정부기관은 aT가 유일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aT가 전담기구를 통해 농축산물 할당관세를 통합 관리할 경우 운영 효율성은 물론 공정성과 공공성도 더욱 높아질 것으로 평가됐다.
전담기구가 신설되면 올해 4월 3일 개정된 「관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정된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을 대상으로 수입항부터 유통매장까지 국내 유통 전 과정에 대한 단계별 점검이 실시된다.집중관리품목은 저장성이 높거나 반출 지연 등 위반 전력이 있는 품목을 대상으로 지정되며, 반출 의무와 시장공급 의무일 등이 부과된다.
aT는 해당 품목의 수입·유통·판매 전 과정을 점검하고, 반출 및 시장공급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유통 지연 등 위반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추천 배제 등 강력한 제재도 시행할 예정이다.
한편 aT는 오는 7월 ‘할당관세 운영관리 TF’를 발족하고 하반기 집중관리품목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등 전담기구 출범에 앞서 시범 운영에 나설 계획이다. 또한 연내 관련 법 개정 검토를 통해 할당관세 통합 운영체계 구축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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