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고유가·고물가에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신규
고유가·고물가에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농산물 22개 품목 할당관세 연장·확대 및 식품원료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
정부가 중동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가격 상승과 물가 부담 확대에 대응해 올해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를 0%로 낮추고 농산물 22개 품목에 대한 관세 지원을 확대한다. 최근 수입물가와 생산자물가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에너지와 먹거리 물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조치다.
재정경제부는 6월 18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제11차 회의를 열고 민생물가 안정 및 서민부담 경감방안, 하반기 할당관세 운용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중동전쟁이 시작된 이후 석유류 가격 상승폭이 확대되고 소비자물가 상승세도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석유류 가격 상승률은 전년 동월 대비 올해 3월 9.9%, 4월 21.9%, 5월 24.2%를 기록했으며,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같은 기간 각각 2.2%, 2.6%, 3.1%로 상승했다. 정부는 이에 따라 국제유가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에너지 분야 지원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LNG·LPG 관세 인하하고 발전용 LNG 개별소비세는 감면
정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액화천연가스(LNG), 액화석유가스(LPG, 프로판·부탄), LPG 제조용 원유에 대해 할당관세율 0%를 적용한다.
재경부에 따르면 해당 품목의 기본 관세율은 3%다. 당초 LNG는 올해 3분기 2%, 4분기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었고, LPG와 LPG 제조용 원유는 3·4분기 각각 1%의 할당관세율을 적용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국제 에너지 가격 상승에 대응하기 위해 모두 0%로 조정하기로 했다.
발전용 LNG에 대한 개별소비세도 올해 7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15% 감면하기로 했다. LPG 부탄에 적용 중인 유류세 탄력세율 25% 인하 조치는 당초 6월 30일까지였으나 7월 31일까지 한 달 연장한다.

정부는 도시가스와 전기 등 공공요금, 물류·운송비 등의 상승 압력을 완화하는 데 이번 조치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재경부는 “에너지 가격 상승 등 대외 요인이 국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물가 안정과 서민 부담 완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일·식품원료 등 22개 품목 할당관세 지원
정부는 농산물 분야에서도 총 22개 품목에 대해 하반기 할당관세를 적용한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 등 과일 3종과 식품원료 10종 등 13개 품목은 할당관세 적용기간을 연장하고, 식품원료 7종과 사료원료 2종 등 9개 품목은 신규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연장 대상 식품원료에는 계란가공품, 냉동과일, 으깬 파인애플, 과일칵테일, 사과농축액, 코코아 페이스트·버터·파우더, 해바라기씨유 등이 포함됐다.
신규 적용되는 식품원료는 포도농축액, 자몽·레몬농축액, 기타과실주스, 복숭아·파인애플주스, 맥아추출물이며, 사료원료는 팜박, 감자변성전분 등이다.
바나나·파인애플·망고의 할당관세 적용 기간은 오는 8월 15일까지로, 정부는 사과·배 등 국내 과일 출하 시기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또한 식품원료 17개 품목의 할당관세 적용기간은 12월 31일까지로, 정부는 이 17개 품목을 ‘할당관세 집중관리품목’으로 지정해 세율 인하 효과가 소비자 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유통 점검을 강화할 계획이다.
미·이란 종전 효과는 아직··· 수입물가 상승 압력 이어져
에너지 가격 부담은 수입물가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한국은행이 6월 16일 발표한 ‘2026년 5월 수출입물가지수’에 따르면 5월 수입물가지수는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전월 대비 0.3% 하락했으나 전년 동월 대비로는 24.8% 상승했다.
한국은행은 두바이유 월평균 가격이 4월 배럴당 105.70달러에서 5월 103.15달러로 2.4% 하락했지만, 전년 동월 대비로는 61.9%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원재료 부문은 원유 등 광산품을 중심으로 전월 대비 1.0% 하락했으며, 중간재는 석탄·석유제품 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1차 금속제품 가격 상승 영향으로 보합을 기록했다. 자본재와 소비재는 각각 전월 대비 0.3% 상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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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84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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