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관세무역동향

    관세청,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과 공고··· 총 11건 품목분류 확정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6.24

관세청,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과 공고··· 총 11건 품목분류 확정

반도체 웨이퍼 고정 부품 ‘멤브레인’, 반도체 제조용 부품 분류 무관세 적용 


관세청이 반도체 제조 공정의 핵심 부품인 ‘멤브레인(Membrane)’을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으로 최종 결정하며 무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아울러 남녀 구분이 모호한 아동용 바지에 대해서는 세계관세기구(WCO) 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소녀용 의류로 분류함으로써, 산업계와 무역 전반의 품목분류 예측가능성을 한층 높일 전망이다.


관세청은 지난 5월 14일에 개최된 ‘2026년 제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를 통해 총 11건의 품목분류 결정을 내렸으며, 해당 내용을 반영한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 개정안을 6월 23일 자 관보에 게재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위원회의 주요 결정은 반도체 제조용 CMP(Chemical Mechanical Polishing) 장비에 장착되는 ‘멤브레인(Membrane)’에 대한 품목분류다. 멤브레인은 CMP 공정 중 웨이퍼를 안정적으로 흡착 및 고정하고 균일한 압력을 전달하여 표면을 정밀하게 연마하도록 돕는 필수 부품이다. 당초 이 물품은 플라스틱 재질이라는 점에 착안해 제3926.90-9000호의 플라스틱 제품(WTO 양허관세 6.5%)으로 분류될 여지가 있었으나, 위원회는 해당 물품이 특정 CMP 장비에 사용되며 공정 수행에 필수적인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이를 플라스틱 제품이 아닌 반도체 제조용 기계의 부품(제8486.90-2090호)으로 결정해 기본세율 0%인 무관세를 적용하기로 확정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남녀 공용 의류에 대한 명확한 품목분류 기준도 정립했다. 심의 대상이 된 물품은 실제 트임이나 여밈 구조가 없지만 남아용 바지의 형태를 본뜬 박음질이 전면에 들어간 와이드 긴바지다. 이 바지가 소년용 긴바지(제6103.49-000호, 한·중 FTA 관세율 2.6%)와 소녀용 긴바지(제6104.69-0000호, 한·중 FTA 관세율 13%)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위원회는 해당 의류에 실제 여밈 구조가 존재하지 않고, 남자아이용으로 단정할 수 있는 객관적인 디자인 요소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유로 남녀공용 의류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여밈 방향이나 디자인으로 성별 구분이 어려운 경우 여성용 의류로 분류하도록 정한 세계관세기구(WCO)의 규정(관세율표 제61류 주9)을 적용해, 해당 물품을 소녀용 바지로 최종 결정했다. 



오현진 세원심사과장은 “수출입신고를 하기 전 스스로 품목을 분류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돕기 위해 관세청이 직접 품목번호를 결정해 회신해 주는 ‘품목분류 사전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우리 수출입 기업들이 불필요한 관세 추징이나 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통해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2026년 3회 관세품목분류위원회 결정 내용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고유가·고물가에 하반기 LNG·LPG 할당관세 0%

[이주의 초점] 반도체 호황에 ICT 수출 신기록… 3개월 연속 400억달러 돌파

무역위,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최대 8.41% 덤핑방지관세 건의

“3,500억 달러 대미투자 전담” 한미전략투자공사 공식 출범

[판례 동향] 수산물 해외임가공물품 감면 관련 판례 해설

[품목분류 동향] 제8415호 '공기조절기' 품목분류 해설 및 쟁점사항: 소호 분류체계와 번역의 문제점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