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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무역동향

    해외직구 불법 식물 차단 강화··· 유통자 처벌 및 품명 기재 의무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6.24

해외직구 불법 식물 차단 강화··· 유통자 처벌 및 품명 기재 의무화

동식물 검역 전담 '광역수사대' 신설··· 체계적 단속 역량 강화


앞으로 해외에서 불법으로 들여온 수입 금지 식물을 국내에서 유통하거나 양도하는 자는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국제 우편물과 탁송품에 정확한 품명을 기재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6월 16일 수입 금지 식물 등의 국내 유통을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 근거를 강화하는 내용의 「식물방역법」 일부 개정안이 공포됐다고 24일 밝혔다. 본 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2026년 12월 17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은 최근 해외직구 등 국제 우편과 탁송을 통한 생과실, 묘목, 곤충 등의 불법 반입 및 국내 유통 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법적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됐다. 실제로 지난해 외국산 식품 판매점 등을 단속한 결과, 유통 과정에서 적발돼 폐기 처분된 수입 금지 생과실과 곤충 등은 총 73건으로 과일류 2.8톤, 곤충 7만 8,000마리에 달했다. 그러나 현행 규정 체계에서는 수입자 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많아 불법 행위를 단속하고 예방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불법으로 수입된 금지품 등을 국내에서 양도하거나 유통(유통 목적의 운반 및 보관 포함)한 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했다. 법이 시행되면 불법 수입 식물류를 국내에 유통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아울러 국제 우편이나 탁송을 통해 반입되는 식물검역 대상 물품이 빠짐없이 검역을 거치도록 관리체계를 강화했다. 수입자는 해당 우편물이나 탁송품의 외부 및 상업서류에 정확한 품명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한다. 이를 위반해 품명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검역본부는 변화하는 유통 환경과 교역 형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식물 검역을 총괄하는 수사 전담 기구인 ‘광역수사대’의 신설을 추진하며,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불법 유통돼 적발된 수입금지 동남아 생과실 등 사진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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