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무역동향
농식품부, 2026년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확정··· 염소고기 농가 최대 5,000만원 지원 신규
농식품부, 2026년 FTA 직불금 지원 대상 확정··· 염소고기 농가 최대 5,000만원 지원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온·오프라인 접수··· 현장 조사 거쳐 10월 중 단가 확정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가격 하락 피해를 보전하기 위한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하고, 오는 8월 3일까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와 온라인을 통해 신청을 접수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2026년 자유무역협정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이하 FTA 직불금) 지원 품목으로 염소고기를 최종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FTA 직불금은 자유무역협정 이행으로 수입량이 급격히 증가해 국내 가격 하락 피해가 발생한 품목에 그 피해의 일부를 보전해 주는 제도이다. 지급 대상은 해당 품목의 수출국과 체결한 FTA 발효일 이전부터 대상 품목을 생산해 온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지원 기준은 기준가격 대비 당해 연도 국내가격 하락분의 95% 범위 내에서 수입기여도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기준가격은 최고치와 최저치를 제외한 직전 5개년도 평균가격의 90%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수입기여도는 FTA 이행에 따른 수입 증가가 국내 가격 하락에 미친 영향의 정도를 뜻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지원 품목을 결정하기 위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 ‘FTA이행지원센터’를 통해 총 105개 품목을 대상으로 피해 여부를 분석했다. 이후 5월 14일부터 6월 4일까지 대외 의견 수렴을 진행했으며, 생산자 단체와 학계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농업인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염소고기를 최종 지원 품목으로 확정했다. 분석 대상에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품목 42개와 올해 농업인이 신청한 63개 품목이 포함됐다.
FTA 직불금의 지급 대상자는 한·호주 FTA 발효일인 2014년 12월 12일 이전부터 염소고기를 생산해 온 농업인 등이다. 직불금 지급을 희망하는 농가 및 법인은 오는 7월 2일부터 8월 3일까지 염소고기 생산지 관할 읍·면·동 사무소에 생산 및 판매 입증 서류와 함께 지급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식품부 웹사이트 ‘농업e지(www.nongupez.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농식품부는 신청 기간이 종료된 후 지방정부를 통해 서면 및 현장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어 오는 10월 중에 최종 지급 대상자와 직불금 지급 단가를 확정하고, 올해 12월까지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농가당 지급액은 2024년도 생산면적 또는 출하마리수에 단위면적당 전국평균 생산량 또는 도체중, 지급단가, 조정계수를 곱해 산출되며, 지급 상한액은 농업인 3,500만원, 농업법인 5,000만원으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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