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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해 고환율·원가 상승 대응 나선다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6.30

보건복지부, 치료재료 환율기준 정비해 고환율·원가 상승 대응 나선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 거쳐 환율 등급·주기 탄력 운영


정부가 고환율과 국제 원부자재 가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치료재료 제조·수입업계를 위해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대폭 정비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에 돌입한다.


보건복지부는 별도산정 치료재료의 환율 기준 개선을 위한 치료재료 환율연동 상한금액 조정기준을 정비하고, 오는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 조치는 지난 4월 27일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통해 선제적으로 시행했던 한시적 환율기준 개선 조치의 법적 근거를 공식적으로 마련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고환율과 원부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업계의 원가 부담을 완화하고 필수 치료재료가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갖춰질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기준등급 조정률에 2%를 가산한 1,300~1,400원 구간을 새로운 기준등급(0등급)으로 규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험급여 등재 제품뿐만 아니라 신규 등재 제품에도 평균수가가 2% 인상된 가격이 적용된다. 이와 함께 상한금액 조정주기는 기존의 연 2회(4월·10월)에서 일반적인 상·하반기 주기에 맞춘 1월과 7월로 변경해 운영 효율성을 높였다. 


특히 환율이나 국제 원자재 가격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비상 상황에 대비한 유연성도 확보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보고를 거치면 환율 등급, 조정률, 주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이 신설됐다. 이를 통해 향후 국제 정세 급변 시 지난 4월의 적극행정 조치와 같이 신속하고 즉각적인 대응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행위·치료재료 등의 결정 및 조정기준」 [별표2] 신구조문 대비표

출처: 보건복지부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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