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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재출국 해야 했던 면세품 교환, 이제 국내서 우편·택배로 가능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7.01

재출국 해야 했던 면세품 교환, 이제 국내서 우편·택배로 가능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 7월 1일부터 시행


관세청이 면세점 이용객의 불편을 줄이고 면세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면세품 교환 절차를 대폭 개선한다. 앞으로 면세범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우편·택배로 교환받을 수 있다.


관세청은 「보세판매장 특허 및 운영에 관한 고시」를 개정해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면세점에서 구매한 물품을 국내에서 교환하려면 구매 금액과 관계없이 입국 시 휴대품 신고를 하고 세관에 물품을 유치해야 했다. 교환된 물품은 다음 출국 시 공항만 인도장에서만 받을 수 있어 재출국 계획이 없는 여행객은 사실상 교환을 포기하고 환불을 선택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면세범위 이내 물품은 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국내에서 자유롭게 교환할 수 있다. 교환 물품도 시내 면세점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택배를 통해 받을 수 있어 편의성이 높아진다. 


다만 교환 대상은 불량이나 하자가 없는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의 색상·크기 변경 제품으로 한정된다. 면세범위를 초과하는 물품은 현행과 같이 입국 시 휴대품을 자진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 가능하다. 세부적인 교환 가능 여부와 절차는 면세점별 교환 정책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해당 면세점에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번 개정에는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도 포함됐다.


앞으로 외국인 여행객은 온라인 면세점에서 구매한 국산품을 시내면세점에서 인도받는 것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K-뷰티, K-식품 등 국산 제품의 구매 편의가 높아지고, 중소기업도 면세점 매장 입점 부담 없이 온라인 판매를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관세청 이진희 통관국장은 “면세점 이용객이 실제로 겪는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규제개혁과 제도 개선으로 면세업계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용 편의를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 면세품 교환, 무엇이 달라지나? (Q&A)

Q.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면세한도(미화 800달러) 이내 물품은 입국 시 휴대품 신고 없이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교환품도 재출국을 기다릴 필요 없이 면세점 방문이나 우편·택배로 받을 수 있다.


Q. 해당 절차는 언제부터 적용되나?

A. 2026년 7월 1일 이후 구매한 면세품부터 적용된다.


Q. 면세한도(800달러)를 초과한 물품도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나?

A. 가능하다. 다만 입국 시 세관에 자진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만 국내에서 교환할 수 있다. 자진신고하지 않았거나 세관의 휴대품검사로 적발?과세된 경우에는 교환이 제한된다. 


Q. 모든 면세품을 교환할 수 있나?

A. 아니다. 동일 물품 또는 동일 모델의 색상·사이즈 변경만 허용된다. 가격이 더 저렴한 제품은 물론, 가격 관계없이 동일 물품이 아닌 다른 제품으로의 교환은 불가능하다.


Q. 면세품 구입 후 교환 신청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A. 교환 가능 기간은 면세점별 교환·환불규정에 따라 다르므로 구매한 면세점의 정책을 별도 문의할 것을 권한다. 이번 개정은 면세범위 내 면세품을 국내에서도 편리하게 교환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 것이다. 


Q. 주류·담배·향수도 이번 개정된 절차가 적용되나?

A. 별도 면세범위 물품도 기본적인 교환 절차는 동일하다. 다만 파손 우려로 택배·우편 교환이 어려운 물품은 면세점 고객센터와 상의해 교환방법에 관해 협의하기 바란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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