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한·중 불법조업 근절 위해 손잡는다”, 10월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합의 신규
“한·중 불법조업 근절 위해 손잡는다”, 10월 잠정조치수역 ‘공동 순시’ 합의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 단속선 상호 승선 추진
해양수산부와 중국 해경국이 한·중 어업협정 수역 내 불법조업 근절과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지도단속 협력을 한층 강화하기로 뜻을 모았다. 양국은 중대위반어선 처벌을 위한 규정 개정을 검토하고, 올해 10월 초 공동 순시를 재개하는 등 실질적인 공조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해양수산부는 6월 23일부터 25일까지 사흘간 중국 대련에서 ‘2026년 한·중 어업지도단속 실무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한국 해양수산부 지도교섭과장과 중국 해경국 행정집법처장이 각국의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이번 회의에서 한국 측은 소형 고속보트를 활용한 집단적 불법조업이나 특정해역 인근에서의 ‘치고 빠지기식’ 조업 등 점차 고도화되는 중국어선의 불법 행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이와 함께 중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과 불법조업 의심 선박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촉구했다. 중국 측은 한국이 제공하는 채증 정보를 바탕으로 자국 항·포구 내 자체 단속을 강화하고, 조치 결과를 신속하게 회신하기로 약속했다.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논의됐다. 해양수산부는 무허가 조업, 영해 침범, 공무집행방해 등 중대위반어선의 인수인계를 효율화하기 위해 문서 인계만으로도 자국 내 처벌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개정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어획물 은닉용 비밀어창 개조, 선박자동식별장치(AIS) 도용 및 불법 조작을 차단할 수 있는 규정 마련을 요구했다. 양국은 이 조치들을 올해 가을에 열릴 ‘제26차 한·중 어업공동위원회’에서 지속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은 불법조업 근절을 위한 공동 대응의 일환으로 올해 10월 초 약 10일간 공동 순시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순시는 한·중 잠정조치수역 동·서 한계선으로부터 20해리까지의 구간에서 수행된다. 특히 순시 기간 중 양국 지도단속 공무원이 상대국의 단속선에 상호 승선해 서로의 단속 방식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기회도 가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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