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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 "악의적 상표 선점 과태료 대상"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7.03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 "악의적 상표 선점 과태료 대상"

2027년 1월 1일 시행 예정··· 우리 기업도 상표 사용 증거 관리해야 


중국이 악의적 상표 선점과 비사용 목적의 대량 출원을 규제하는 방향으로 상표법을 전면 개정했다. 지식재산처는 중국 「상표법」 전면 개정안이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통과해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악의적 상표 등록 방지, 소비자 보호 확대, 상표대리기관 관리·감독 체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중국은 약 3년간 검토와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확정했다.


개정안은 타인의 상표를 무단으로 선점하기 위한 출원을 보다 엄격히 제한한다. 타인의 상표인 줄 알면서 모방하거나 선점하는 출원에 대해서는 경고와 함께 최대 10만위안, 한화 약 2,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사용할 의사 없이 정상적인 경영 수요를 현저히 초과해 대량으로 상표를 출원하는 행위도 등록 거절 사유로 법 제19조에 명시했다.


이에 따라 우리 기업이 중국에서 자사 상표를 악의적으로 선점당한 경우, 개정 조항을 근거로 이의신청이나 무효심판 등을 통해 대응할 수 있는 여지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보호 관련 규정도 강화됐다. 상품의 성능이나 원산지 등을 부풀리거나 속여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상표를 사용하는 경우 위법 행위로 보고, 시정명령과 함께 위반으로 얻은 이익의 최대 5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익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최대 25만 위안(한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위반 정도가 심하면 등록 취소도 가능하다.


지식재산처는 우리 기업이 중국 내 광고·표시 과정에서 과장되거나 소비자 오인을 유발할 수 있는 표현 사용에 유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상표대리기관에 대한 관리·감독 체계도 정비됐는데, 상표대리기관의 신고 의무를 명확히 하고 감독기관의 관리 권한을 강화해 악의적 출원 조력이나 대리시장 내 불공정 행위를 차단하도록 했다. 이는 우리 기업이 중국 상표대리기관을 이용할 때 부실 대리나 악의적 대리에 따른 피해 위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개정은 올해 1월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열린 양국 지식재산 수장회의 논의 방향과도 같다. 당시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션창위 중국 지식재산국 청장과 만나 타인이 사용하는 상표를 선점해 부당한 이익을 얻으려는 출원에 공동 대응하기로 한 바 있다. 


김용선 지식재산처장은 “이번 중국의 상표법 개정은 양국 기업 모두에게 보다 예측 가능하고 공정한 상표 환경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본다”며, “우리 기업도 평소 중국 내 상표 사용 증거, 매출·광고·유통자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지식재산처는 개정 내용을 면밀히 분석해 우리 기업이 중국 시장에서 상표권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보호할 수 있도록 해외지식재산센터(IP센터) 등을 통해 지원할 방침이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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