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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GAP 인증 개정안 7월 6일 시행··· '비관세 장벽' 넘어 농산물 해외 수출 지원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7.06

GAP 인증 개정안 7월 6일 시행··· '비관세 장벽' 넘어 농산물 해외 수출 지원

저장 단계 오염 방지 및 해충·동물 접촉 차단 기준 신설


해외 비관세 장벽 대응을 위해 우리 농산물의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기준이 한층 내실화된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사후관리 표본 확대와 저장단계의 위생 기준 신설을 통해 농산물 안전성을 확고히 히는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의 애로사항이었던 신규 집합 교육을 온라인으로 전환하는 고시 개정안을 발표하고 본격 시행에 돌입했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산물우수관리 인증 등에 관한 세부실시 요령」, 「농산물우수관리 기준」, 「농산물우수관리시설의 지정 및 운영 요령」, 「농산물이력추척관리제도 세부실시 요령」 등 고시 4종을 일부 개정해 7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GAP 인증의 신뢰도를 높이는 동시에 현장 농업인들의 행정적 불편을 해소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농산물우수관리(GAP)는 생산·수확 후 관리·유통 단계의 위해요소를 차단해 안전한 농산물을 공급하는 제도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국제식량농업기구(FAO)의 안전성 강화 기준에 맞춰, 미국·유럽·일본 등 주요국 역시 ‘식품체인접근법’을 통해 이를 시행하고 있다. 국내에는 2006년에 도입됐으며, 최근에는 해외 비관세 장벽을 넘기 위한 필수 요건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에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도 국산 농산물의 해외 진출을 돕기 위해 수출 농가를 대상으로 GAP 인증을 적극 권장하는 추세다. 


이번 주요 개정 내용에 따르면, 생산자단체에 대한 심사와 사후관리 표본 추출 대상이 확대된다. 기존 심사 절차를 개정해 4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5% 이상, 101명 이상 단체인 경우 10% 이상으로 표본 비율을 높여 단체 인증을 보다 꼼꼼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수확 후 유통 과정에서의 농산물 위생 개념도 한층 강화된다. 농산물 저장단계에 오염 방지 기준이 새롭게 추가됐으며, 수확된 농산물에 해충이나 동물 등이 접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아울러 해당 농작물과 병해충, 잡초에 등록된 농약 외에는 사용을 금지해 안전성을 확고히 했다.


반면 농업인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방식의 유연성은 확대된다. 기존에는 신규 인증 신청 시 필수적으로 이수해야 했던 집합 기본 교육에 대해 온라인 교육을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농업인들은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교육을 이수할 수 있게 돼 인증 절차에 대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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