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국내 관세무역동향

    농산물 검역도 디지털 전환··· ePhyto 교환국 총 22개국으로 확대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7.07

농산물 검역도 디지털 전환··· ePhyto 교환국 총 22개국으로 확대

민원인 편의 위해 전자증명서 실시간 전송·수신 현황 확인 가능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대상국을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EU) 4개국으로 확대하고, 민원인이 직접 전송 현황을 확인할 수 있는 24시간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시작하며 농산물 검역 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한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교환 대상국에 아르헨티나와 유럽연합(EU) 4개국(프랑스, 이탈리아, 덴마크, 몰타)을 추가했다고 7월 7일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21년 미국을 시작으로 뉴질랜드, 호주, 칠레, 태국 등으로 확대돼 온 전자증명서 교환 상용화 국가가 기존 17개국에서 총 22개국으로 늘어났다. 


전자식물검역증명서는 수출국의 식물검역기관이 발급하는 검역증명서를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표준양식에 맞춘 전자문서로 작성해, 수입국의 식물검역기관에 국제 전산망을 통해 직접 전송하는 시스템이다. 


기존의 종이 검역증명서는 국제우편이나 특송 등을 통해 전달돼 상대국에 도착하기까지 수일이 소요됐으나, 전자증명서는 발급 즉시 상대국 검역당국으로 전송된다. 이를 통해 검역증명서 발급과 제출에 드는 시간이 대폭 단축돼 통관 절차가 한층 신속해질 전망이다. 또한, 전자적 방식으로 정보를 교환함에 따라 검역증명서의 위·변조 위험을 방지하고 검역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도 기대된다. 


이와 함께 검역본부는 지난 7월 6일부터 농산물 수출입업체 등 민원인이 전자증명서의 전송 및 수신 현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온라인 조회 서비스를 새롭게 제공하기 시작했다. 


그동안 민원인들은 전송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검역기관에 별도로 문의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검역본부 홈페이지(www.qia.go.kr)와 식물검역 온라인 민원시스템(www.pqis.go.kr/minwon/)을 통해 24시간 편리하게 조회가 가능하다. 


최정록 검역본부장은 “올해 하반기에는 유럽연합(EU) 11개국과도 상용화를 추진하고 향후 필리핀, 중국 등 아시아 지역 주요 교역국과도 협의를 이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이주의 초점] “쿼터는 반토막, 관세는 두 배” ‘7월 1일 시행’ EU 철강 무역조치 어떻게 바뀌나

- [한눈에 보는 신규 정책]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수출입·관세 정책

- 웨이퍼 고정 ‘멤브레인’, 반도체 제조용으로 분류 “무관세 적용” 

- 농식품부, 신선란 수입 늘리고 계란가공품·닭고기 할당관세 연장

- 재출국 해야 했던 면세품 교환, 이제 국내서 우편·택배로 가능

- [품목분류 해설] 냉온수기의 품목분류와 복합기계 문제 

- [세번 바로잡기] ‘제0306호vs.제0309호’ 새우분말의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