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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최고 31.55% 덤핑방지관세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7.10

유럽산 PVC 페이스트 수지 최고 31.55% 덤핑방지관세

재정경제부, 독일·프랑스·노르웨이·스웨덴산에 25.79~31.55%…2031년까지 5년 부과


재정경제부는 독일, 프랑스, 노르웨이, 스웨덴에서 수입되는 폴리염화비닐(PVC, Polyvinyl Chloride) 페이스트 수지에 25.79%~31.55%의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7월 10일 밝혔다. 관세는 오는 8월 5일부터 5년간, 2031년 8월 4일까지 부과된다.


이번 조치는 산업통상부 무역위원회가 한화솔루션㈜의 반덤핑 조사 신청을 받아들여 지난해 8월부터 조사한 결과, 대상 물품의 덤핑 사실이 확인되고 국내 산업의 실질적인 피해가 입증됨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는 올해 2월 25일부터 25.79%~42.81%의 잠정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왔으나 무역위원회는 지난 6월 2일 확정 부과를 건의했고 재경부는 8월 5일 이를 확정 시행할 예정이다.


부과 대상은 HSK 제3904.10-0000호에 해당하는 PVC 페이스트 수지로, 가소제와 혼합해 반죽 상태로 가공하는 미세한 분말 형태의 플라스틱 원료다. 인조가죽, 벽지, 바닥재, 장갑 등 생활·산업용 제품에 폭넓게 쓰인다.

이번 결정으로 한국이 현재 부과 중인 덤핑방지관세는 확정조치 33건과 잠정조치 3건을 합쳐 총 36건으로 늘었다. 올해 들어서만 PVC 페이스트 수지를 포함해 열간압연 제품(일본·중국), 산업용로봇(일본·중국), 부틸글리콜에테르(사우디), 섬유판(태국), 단일모드 광섬유(중국), PET 필름(중국·인도) 등 7건이 확정됐고, 이음매 없는 동관(태국), 아크릴산 부틸(중국), 아연 표면처리 강판(중국) 3건에는 잠정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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