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이주의 초점]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 구리·희토류 무관세로 들어온다 신규
한·몽골 CEPA 원칙적 타결··· 구리·희토류 무관세로 들어온다
몽골은 화물차, 자동차부품, 의약품, 화장품 관세 발효 즉시 철폐
한국과 몽골이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협상을 원칙적으로 타결했다. 양국은 핵심광물 공급망과 유통·물류, 산업·투자 협력을 제도화하고 상품시장 개방을 통해 교역 확대의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유통물류 협력체를 신설하고 민간에서는 핵심광물과 소비재, 디지털 분야에서 총 21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는 등 경제협력도 본격화했다.
7월 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의 몽골 국빈방문을 계기로 양국 정상은 한·몽골 CEP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선언했다. 상품시장 개방과 원산지 기준 등 협정의 주요 내용에 합의해 사실상 협상은 종료됐으며, 일부 기술적 사항은 실무 차원의 협의를 거쳐 마무리하기로 했다.
한국과 몽골의 교역은 2021년 4억 1,000만달러에서 2025년 6억 9,000만달러로 증가했지만, 전체 교역 규모는 아직 제한적이다. 산업부는 몽골이 구리 매장량 세계 12위, 희토류 세계 2위권의 자원 부국인데다 연 5% 안팎의 경제성장세를 유지하고 있어 공급망 협력과 시장 다변화 측면에서 전략적 가치가 높은 국가라고 설명했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품목수 기준 96.3%, 수입액 기준 94.5%, 몽골은 각각 94.4%, 90.9%를 개방하기로 했다. 우리나라는 몽골산 구리·몰리브덴·희토류 등 핵심광물에 대한 수입관세(2~5%)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해 우리 기업의 핵심 원자재 조달 기반을 강화하게 된다. 또한 에너지·광물 분야 협력을 협정에 명문화해 공급망 안정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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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골의 주력 수출품인 캐시미어 의류에 대한 관세도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한다. 농·임산물 가운데 염소고기와 유제품(치즈·버터)은 10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고, 잣은 신선잣과 냉동잣을 각각 10톤 한도로 저율관세할당(TRQ)을 적용해 개방하기로 했다. 다만 염소고기는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수입위험분석 절차를 거쳐 수입금지 지역이 해제된 경우에만 수입할 수 있는데, 현재 몽골은 수입금지 지역에 해당한다. 쌀과 천연꿀, 신선 감자·양파·마늘 등 국내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해 국내 생산기반을 보호했다.
우리 기업의 대몽골 수출 여건도 크게 개선된다. 몽골은 화물차와 자동차부품, 건설중장비, 의약품, 화장품 등에 대한 관세를 협정 발효 즉시 철폐하기로 했으며, 라면과 조미김, 연식 4~6년 중고차는 5년에 걸쳐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특히 화장품은 즉시 무관세가 적용돼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K-뷰티의 수출 확대가 기대된다. 실제 대몽골 화장품 수출은 2023년 3,100만달러(전년 대비 29% 증가), 2024년 3,700만달러(19% 증가), 2025년 4,500만달러(22% 증가)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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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몽골 내 수요가 높은 궐련담배는 기존 30% 관세가 협정 발효 즉시 철폐된다. 2021~2023년 몽골의 국가별 궐련담배 평균 수입 비중은 한국이 52%로 가장 높고 러시아(21%), 일본(9%)이 뒤를 잇고 있어 국내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K-뷰티와 K-푸드 등 우리의 주력 수출품은 제조 과정에서 일부 역외산 원재료를 사용하더라도 한국산 원산지 지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유연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했다. 반면 농축수산물은 국내 민감성을 고려해 엄격한 원산지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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