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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현장 특파원] 7월 24일 미 122조 글로벌 관세 만료... 트럼프 다음 카드는?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7.13

7월 24일 미 122조 글로벌 관세 만료... 트럼프 다음 카드는? 

301조·232조 활용한 국가·품목별 관세 확대될 가능성


오는 7월 24일 미국 무역법(Trade Act) 122조에 근거한 10% 임시 글로벌 관세가 종료된다. 그렇다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도 끝나는 것일까. 전문가들의 답은 “아니다”이다.


임시 글로벌 관세는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에 근거한 상호관세가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위법 판단을 받은 뒤 이를 대체하기 위해 도입된 조치였지만, 법률상 최대 150일까지만 시행할 수 있는 한시적 관세일 뿐이다. 문제는 그 이후다. 미국이 보호무역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점에는 이견이 없지만, 어떤 법적 근거를 통해, 어느 정도의 관세율을 부과할지가 한국 수출기업의 최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전문가들은 미국이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를 중심으로 새로운 관세체계를 구축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제노동과 구조적 과잉생산을 명분으로 한 301조 조사 결과가 올해 하반기 미국 통상정책의 핵심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 같은 전망은 7월 7일 한국산업연합포럼(KIAF)이 개최한 ‘트럼프 관세정책 변화와 한국 수출기업의 대응전략’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이날 세미나에는 한국무역협회와 미국 회계법인 아프리오(Aprio), 위더피플 법률사무소, 관세법인 크로스웨이 관계자들이 참석해 미국 통상정책 변화와 국내 기업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트럼프 4년만 버티면 된다”는 생각은 위험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연구실장은 가장 먼저 미국의 관세정책을 단순한 정권 교체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 변화로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직도 트럼프 정부 4년만 버티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하루빨리 그 생각을 버리는 것이 좋다”며, “글로벌 통상질서의 중심축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조 실장은 현재의 통상환경을 비용 절감과 효율성을 추구하던 시대에서 경제안보와 공급망 안정성을 우선하는 시대로의 전환기로 규정했다. 코로나19 팬데믹과 지정학적 갈등, 글로벌 물류 차질을 거치면서 기업들이 더 이상 최적화된 글로벌 공급망만으로는 리스크를 관리하기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그는 “이제는 효율보다 회복탄력성(Resilience)과 지속가능한 공급망 구축이 핵심 경쟁력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편집: 주간 관세무역정보


실제로 미국의 통상정책 흐름을 보면 이러한 변화는 특정 행정부에 국한되지 않는다. 트럼프 1기 행정부가 시작한 대중국 301조 관세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유지됐고, 바이든 행정부 역시 인플레이션 감축법(IRA)과 반도체과학법(CHIPS and Science Act)을 통해 자국 제조업 육성과 공급망 재편 정책을 이어갔다.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들어서는 동맹국에 대한 예외 적용이 크게 줄고, 국가별·품목별 관세 대상이 더욱 확대되는 양상이다. 결국 민주당과 공화당의 차이라기보다 미국 산업 보호와 경제안보 중심의 통상정책이 장기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122조 글로벌 관세 종료된 후에는 301조와 232조가 핵심

전문가들이 가장 주목하는 부분은 122조 글로벌 관세가 종료된 이후 미국이 선택할 법적 수단이다. 조성대 실장과 조장환 아프리오 변호사는 공통적으로 무역법 301조와 무역확장법 232조가 사실상 122조 임시 글로벌 관세의 뒤를 잇는 후속 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가장 현실적인 시나리오는 강제노동을 근거로 한 301조 추가관세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3월 12일 강제노동 관련 조사를 시작한 뒤 6월 3일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한국, 일본, 중국 등에 12.5% 추가관세 부과 방침을 예고했다. 캐나다, EU, 영국 등 미국과 강제노동 대응체계를 구축했거나 관련 합의를 체결한 국가에는 10% 수준의 관세가 제시됐다.


이번 조사는 단순히 해당 국가에서 강제노동이 발생했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물품의 수입과 유통을 차단하는 제도가 충분한지를 평가 대상으로 삼았다.


조 실장은 “한국이 강제노동을 했기 때문이 아니라 강제노동 상품의 수입·유통을 금지하는 제도가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관세 부과의 이유”라며, “정부와 업계가 적극 소명하고 있으며 최대 15%를 넘지 않는 수준에서 관세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하 생략> 

※ 주간 관세무역정보 제2186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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