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관세무역동향
캐나다, 육류 함유된 국산 펫푸드 수입 허용… 검역 협상 타결 신규
캐나다, 육류 함유된 국산 펫푸드 수입 허용… 검역 협상 타결
국내 수출작업장 캐나다 검역당국 첫 승인
농림축산식품부가 국산 육류 성분이 포함된 펫푸드의 캐나다 수출을 위한 검역협상을 최종 타결했다. 약 7년에 걸친 협상 끝에 수출작업장 승인과 위생조건,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 합의하면서 국내 펫푸드의 북미 시장 진출 기반이 마련됐다.
7월 13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2019년 캐나다 식품검사청(CFIA, Canadian Food Inspection Agency)에 수입허용 절차를 요청한 이후 수입위험평가와 제조업체 실시간 영상 실사 등 엄격한 검역 절차를 거쳤다. 올해 6월 국내 수출작업장 승인을 받은 데 이어, 최근 양국은 검역·위생조건과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번 협상 타결로 닭가슴살, 소의 간, 연어, 명태 등을 첨가물 없이 원물 그대로 사용하는 반려동물용 프리미엄 열처리 동결건조 간식이 캐나다를 시작으로 북미 시장에 진출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내 수출작업장 1개소가 캐나다 검역당국의 승인을 받았다. 해당 작업장은 기존에도 아시아와 중남미 지역으로 반려동물 사료를 수출해 왔으며, 이번 승인으로 북미 시장까지 수출 기반을 확대하게 됐다.
양국은 원료별 특성을 반영한 열처리 기준과 미생물 위생조건도 확정했다. 가금육 성분은 중심부 온도 70℃ 이상에서 3.6초 이상, 우육 성분은 70℃ 이상에서 30분 이상 가열하도록 기준을 마련했으며, 미생물 검사는 수출용 생산 단위에서 무작위로 5개 표본을 뽑아 미생물 검사를 실시하는 통계적 표본추출 방식(n=5)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 앞으로 캐나다 수출을 추진하는 다른 국내 펫푸드 업체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표준 위생기준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아울러 양국 정부는 수출검역증명서 서식에도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원료 유래와 도축검사 실시 여부, 열처리 공정 준수 여부 등 캐나다가 요구하는 검역·위생 요건을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역관이 확인하고 공식 보증하게 된다.
농식품부 박상호 국제농식품협력관은 “올해 말 캐나다로 첫 수출을 목표로 현지 유통업체들과 제품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농림축산검역본부 및 수출업체와 협력해 현장 검역을 지원하는 한편, 국내 펫푸드 기업의 해외 시장 진출 확대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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