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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관세무역동향

    위생용품·의료기기·보호장비 수입요건확인 강화…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안 16일 시행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7.16

위생용품·의료기기·보호장비 수입요건확인 강화… 「세관장확인 고시」 개정안 16일 시행


앞으로 위생용품이나 의료기기, 보호장비와 같은 국민 건강과 산업안전, 생태계 위협과 관련된 물품에 대한 수입요건이 강화된다. 관세청은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이하 ‘세관장확인 고시’)」를 개정하고 오는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세관장확인 제도는 수출입 통관단계에서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승인 등 요건을 수출입자가 준수했는지를 요건확인 서류로 세관장이 확인한 뒤 통관을 허용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은 수출입 관련 개별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최신 수출입 품목분류체계(HSK) 변동 내용을 반영하는 한편, 국민 생활과 산업현장에서 새롭게 대두된 위해요소를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에 따라 세관장 확인 대상은 고시 시행일 기준 수입식품법 등 43개 법령, 5,851개 품목으로 조정된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국민 건강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스텐트 등 의료기기와 위생용품 25종이 반영됐으며, 비소 등 유해물질 함유 우려가 있는 합판과 바닥재 등 목재제품 96종도 신규 지정됐다. 


산업안전·화재 관련 안전인증을 미구비한 물품의 불법반입도 차단한다. 산업·소방용에 사용되는 산업·건설기계와 부분품, 보호장비 등 국내 반입 시 안전인증 등 요건확인을 강화한다. 일반 사업장의 폭발성 가스, 증기, 분진분위기에 사용되는 전동기 등 방폭구조 전기기계·기구 2개 품목도 추가했으며, 소량 유출만으로도 인체와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30종을 신규 지정했다. 에나멜 등 백연(White Lead)을 포함한 페인트 17종(「산업안전보건법」), 일산화탄소, 포름산 등 13종(「화학물질관리법」)이 대상에 해당됐다. 


국내 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있는 뱀, 자라 등 유입주의 생물 26종이 추가됐으며, 오존층 파괴를 예방하기 위해 플루오로메탄 등 5개 품목도 세관장 확인 대상에 추가했다.


이진희 관세청 통관국장은 “세관장확인 제도는 불법·불량 물품의 국내 반입을 통관 단계에서 선제적으로 차단하는 국민 안전의 최후 보루”라며,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사회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신속하고 정확한 요건확인으로 선량한 수출입기업의 물류 지체 등 통관 애로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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