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가입로그인

국내 관세무역동향

    해수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에 가리비 선정 신규

    • 지식사업실
    • 2026.07.16

해수부, FTA 피해보전직불금 지원 품목에 가리비 선정

지원 신청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해양수산부가 2026년 자유무역협정(FTA) 피해보전직접지불금 지원 대상 품목으로 가리비를 최종 선정하고, 7월 14일부터 8월 13일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FTA 이행으로 수입이 늘어나 가격 하락 피해를 입은 품목을 생산하는 어업인과 어업법인에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보전하는 제도로,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FTA농어업법)」에 따라 운영된다. 


해수부는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센터의 가격·수입량 분석 결과와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 수렴, 자유무역협정 이행에 따른 어업인 등 지원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가리비를 올해 지원 대상 품목으로 확정했다. 


지원 대상은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발효일인 2022년 2월 1일 이전부터 가리비를 생산한 어업인과 어업법인이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신청 기간 내 지급신청서와 생산·판매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관할 시·군·구에 제출해야 한다. 


신청이 접수되면 지방자치단체가 현장 조사와 심의를 거쳐 9월까지 지급 대상자를 확정하며,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9월부터 12월까지 순차적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지급 한도는 어업인 최대 3,500만원, 어업법인 최대 5,000만원이다.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은 ▲해당 연도 평균가격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가격의 90% 미만으로 하락하고, ▲총수입량이 직전 5년간 최고·최저치를 제외한 3개년 평균 총수입량을 초과하며, ▲협정 상대국으로부터의 해당 연도 수입량이 기준수입량을 초과하는 등 「FTA농어업법」에서 정한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품목을 대상으로 지급된다. 


※ 주간 관세무역정보 온라인 기사입니다. 

 

___


다음 내용이 궁금하다면 

주간 관세무역정보에서 


<이런 내용이 있어요>

- [현장 특파원] 7월 24일 미 122조 글로벌 관세 만료... 트럼프 다음 카드는? 

- [통상 현안 체크] "USMCA 연장 대신 매년 재검토" 흔들리는 북미 자유무역 

- [현지 관세사가 보는 미국 통관] 미국, 수입통관 제도 전면 개편 예고 

- [이주의 초점] 한국·몽골 CEPA 원칙적 타결… 구리·희토류 무관세로 들어온다

- [판례 해설] 품목분류 시 본질적 특성과 관련한 판례 분석

- [세번 바로잡기] 사료용일까vs.조제 식료품일까? 애견용 고구마 말랭이의 HS Code



※ 주간 관세무역정보 관련 의견 및 기사 제보는 이메일(custra@kctdi.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서 무단 복제 및 배포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협의 또는 허락에 의한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명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